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월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 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주식회사 합병의 절차·효력 종합 — ① 소규모합병의 공고·통지 시한(①), ② 소규모합병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②), ③ 합병에 관한 서류 비치의무(③), ④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 가부(④), ⑤ 소규모합병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⑤).
근거 법령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제5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 서면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 이사는 채권자 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3 · 제527조의6 · 제522조의3
각 지문 검토
① ✗ (정답) — 소규모합병의 공고·통지 시한은 2주내
상법 §527-3 ③의 명문 —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2주 기간은 소규모합병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대신 소액주주에게 합병 사실의 공개와 반대의 기회(§527-3 ④의 6% 이상 반대 시 일반절차 회귀)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이다. 2주라는 시한은 합병계약서 작성일 기준의 짧은 처리 기한으로 입법적 결단되었다.
따라서 ①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월내에…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문의 2주 시한을 2월로 잘못 옮긴 점에서 옳지 않다(정답).
② ○ — 소규모합병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527-3 ⑤의 명문 — ‘제1항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22-3은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만,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신주 ≤ 10%)하다는 입법 평가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 주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는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③ ○ — 합병에 관한 서류의 6월간 비치의무
상법 §527-6 ①의 명문 — ‘이사는 채권자 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527-6은 사후공시 의무 — 합병 완료 이후에도 주주·채권자가 합병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 정보 공시 장치이다. 이는 §522-2의 합병 사전공시(주주총회 2주 전 합병일 후 6월)와 사전·사후로 짝을 이룬다. ③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④ ○ —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 ✗ → 합병무효의 소로 흡수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판결요지)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 무효확인 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의 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과 같은 형성적 소송에서는 청구의 인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합병무효의 소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일률적·형성적으로 발생하면, 이를 다투는 절차는 형성의 소인 합병무효의 소(§529)로 전적으로 흡수된다. 만약 주주총회 합병결의만을 독립한 무효확인 청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합병 자체는 유효한 채 결의만 무효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④는 위 판례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⑤ ○ — 소규모합병의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상법 §527-3 ①의 명문 — ‘…그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제5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527-3 ①은 소규모합병의 절차 간이화 — 즉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예외적 합병 방식이다. 합병계약서에 그 뜻을 기재하는 것은 합병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주주·채권자)에게 소규모합병 방식이 채택되었음을 공시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⑤는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 → 정답 ①.
학습 포인트:
1. §527-3 ③ 소규모합병의 공고·통지 — 합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내 (2월 ✗).
2. §527-3 ⑤ — 소규모합병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 §527-6 사후공시 — 합병일로부터 6월간 합병 관련 서면 본점 비치.
4.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 ✗ — 합병무효의 소로 흡수(sc 3380).
5. §527-3 ① 합병계약서 기재 —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