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해야 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
- ②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어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④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 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 종합 — ①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의 행사 순서·반환·상환청구권 보전(①), ② 어음의 배서양도와 원인채권 행사 가부(②), ③ 어음채권 압류에 의한 원인채권 시효중단(③), ④ 어음시효 소멸 시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④), ⑤ 변제기 후의 만기 어음 교부와 기존채무 지급유예 의사(⑤).
근거 법령
어음법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약속어음으로 인한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발행인이나 인수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 어음법 §79는 환어음의 발행인·인수인 및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해서만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며, 배서인은 제외된다. 이는 어음 자체의 발행 또는 인수에 의해 자금·대가를 직접 수취한 자만이 부당이득의 의미를 갖는다는 입법 평가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9조
각 지문 검토
① ○ — ‘지급을 위하여’ 교부 시 어음채권 우선 + 반환 + 보전절차 의무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판결요지 동지) → 표준판례 sc 3441 (대법원 93다12213) · sc 3442 (대법원 93다11203)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의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
— 표준판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 표준판례: 원인채권의 행사시 어음반환
①의 사안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경우의 원인채권 행사 전제(어음의 우선 행사 + 반환 + 보전절차)를 정확히 옮긴 것. ①은 옳다.
② ○ — 어음 양도 시 기존 원인채권 행사 ✗
대법원 일관 판례 —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어,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어음을 타인에게 처분한 이상 어음 환수 없이는 원인채권 행사 시 채무자의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하므로, 어음 양도 자체가 원인채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갖는다. ②는 옳다.
③ ○ — 어음채권 압류에 의한 원인채권 시효중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판결요지 [2]) → 표준판례 sc 3443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 등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표준판례: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168 ②(압류)·§174(최고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는 어음채권의 행사에도 원인채권에 부수적으로 미친다. 어음·원인 양 채권의 경제적 동일성이 그 유추적용 근거이다. ③은 옳다.
④ ✗ (정답) — 담보를 위한 어음의 시효 소멸 시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
어음법 §79의 명문 —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약속어음의 발행인·인수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배서인은 제외된다. 더욱이 §79는 어음으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보전절차 흠결에 의한 소멸 시, 어음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못할 때에 한해 부당이득적 보전을 부여한다.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1370 판결(판결요지 [1]) → 표준판례 sc 3449
‘어음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게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 표준판례: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따라서 ④의 사안 — ‘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발행·배서되어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 원인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④는 ‘배서인’도 이득상환청구권의 대상으로 열거하여 §79의 ‘발행인·인수인 한정’ 명문과도 정면 충돌한다.
따라서 ④의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⑤ ○ — 변제기 후 만기 어음 교부 = 기존채무 지급유예 의사 추정
대법원 일관 판례 —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어음 교부의 경제적 효과가 변제기 연기에 상응하는 합리적 의사 해석임을 보여준다. ⑤는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 정답 ④.
학습 포인트:
1. ‘지급을 위하여’ 어음 — 어음채권 우선 + 어음 반환 + 보전절차(sc 3441·3442).
2. 어음 배서양도 후 원인채권 — 환수 없이는 행사 ✗.
3. 어음채권 압류 + 원인채권 시효중단 — 경제적 동일 급부의 유추적용(sc 3443).
4. 어음법 §79 이득상환청구권 — 발행인·인수인만 대상, 배서인 ✗. 원인채권 존속 시 발생 ✗(sc 3449).
5. 변제기 후 만기 어음 교부 — 지급유예 의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