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은 “이사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A회사는 이사 2명의 선임을 유일한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보냈는데, 소집통지서에는 이사 후보자 3명의 이력사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A회사의 각 주주는 1주마다 3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③ A회사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2명이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④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A회사의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 ⑤ A회사의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채 기권한 주주는 의사정족수 산정 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A회사 이사 2명 선임을 안건으로 한 집중투표제 운영 종합 — ① 집중투표 청구권자 3% 요건(①), ② 집중투표 시 1주당 의결권 수(②), ③ 집중투표 결과 최다수 득표자 순차 선임(③), ④ 집중투표 시 정관 의사정족수 준수 여부(④), ⑤ 출석 후 기권 주주의 의사정족수 산정(⑤).
근거 법령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2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 — 집중투표 청구권자: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3% 이상 주주
상법 §382-2 ①의 명문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82-2 ①의 3% 요건은 소수주주권 발동의 문턱 기능이고, 정관 배제 가능성(opt-out)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회사 자율성도 고려한다. ①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정답) — 집중투표 시 1주당 의결권 수는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 (이사 2명 ⇒ 1주당 2개)
상법 §382-2 ③의 명문 —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본 사안 — A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유일한 안건은 ‘이사 2명’의 선임. 따라서 선임할 이사의 수 = 2이므로 각 주주는 1주마다 2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후보자 3명의 이력사항이 첨부된 것은 단지 주주에게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선임할 이사 수’를 결정하는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②의 “A회사의 각 주주는 1주마다 3개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선임할 이사 수’를 2가 아닌 3으로 잘못 평가한 점에서 옳지 않다(정답).
③ ○ — 집중투표 결과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 선임
상법 §382-2 ④의 명문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집중투표제의 핵심 특징 — 각 주주가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수파의 지지를 모은 후보자도 상위 득표 순위 내에 들 수 있어 선임 가능. 본 사안은 이사 2명 선임이므로 상위 2명이 선임된다. ③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④ ○ — 집중투표 시에도 정관 의사정족수 충족 필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3293
상법 §382-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 표준판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382-2의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이지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사정족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정관 규정은 집중투표 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 사안은 정관에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주 출석’ 의사정족수가 있으므로 집중투표 채택에 무관하게 그 정족수 충족 필요. ④는 옳다.
⑤ ○ — 출석 후 기권 주주는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일관 판례 —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물리적·법적 출석(투표 의사로 입장한 사실)이고, ‘출석 후 실제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한 주주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출석으로 산입’된다. 다만 결의 정족수(찬·반 표결)에서는 기권은 찬성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이는 §368 ①의 ‘출석’ 개념과 §391 등 정관·법령상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출석 = 회의장에 입장하여 의제 심의에 참가한 사실’로 보는 일관된 해석이다. ⑤는 옳다.
(주의 — 다만 기권한 주주의 결의 찬성 추정(§399 ③) 문제와는 별개. ⑤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출석 산입 문제만 다룬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 ②.
학습 포인트:
1. §382-2 ① 집중투표 청구권자 — 의결권 ✗ 주식 제외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 정관 배제 가능.
2. §382-2 ③ 의결권 수 — 선임할 이사 수 × 1주. 이사 2명 선임 ⇒ 1주당 2개.
3. §382-2 ④ 선임 방식 —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
4. §382-2 vs 정관 의사정족수 — 집중투표는 의결권 행사 방법일 뿐이므로 정관 의사정족수 별도 충족(sc 3293).
5. 기권한 주주 — 의사정족수 산입 ○, 찬성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