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보험계약 종합 — ①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 시 취소권(①), ② 보험대리상의 보험료 수령권(②), ③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추정(③), ④ 보험중개자의 의사표시 수령권(④), ⑤ 약관 설명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 해지 가부(⑤).
근거 법령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보험료 수령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 시) 및 제2호(보험증권 교부 권한)의 권한이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8조의3 · 제646조의2 · 제65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 시 3개월 내 취소권
상법 §638-3 ②의 명문 —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약관 규제법의 원칙(약관에 의한 일방적 결정·구속의 한계)과 보험계약자 보호(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입법 결단이다. ①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 보험대리상의 보험료 수령권
상법 §646-2 ① 1호의 명문 —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대리상은 보험자를 위해 영업상 보조인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상시·체계적으로 중개하는 자로, 보험자의 권한을 폭넓게 위임받는다. ②는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③ ○ — 보험청약서의 질문 사항 = ‘중요한 사항’ 추정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동지 → 표준판례 sc 3492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59688 판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또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표준판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상법 §651-2(서면 질문의 중요사항 추정) — 질문 사항 = 중요 사항의 법률상 추정 규정. 보험청약서의 답변란도 서면 질문에 포함된다. ③은 옳다.
④ ✗ (정답) — 보험중개자는 의사표시 수령권 ✗
상법 §646-2 ③의 명문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보험료 수령 권한…) 및 제2호(보험증권 교부 권한)의 권한이 있다.’
§646-2 ③은 보험대리상이 아닌 보험중개자(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 등)의 권한을 §646-2 ① 1호·2호로 한정한다 — 즉 보험료 수령 + 보험증권 교부 만.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646-2 ① 3호)’은 보험대리상에게만 인정되고, 보험중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의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646-2 ③의 권한 제한 명문과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⑤ ○ —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3498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표준판례: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의 관계
약관 설명의무 위반 = 약관의 계약 편입 ✗이므로, 그 약관에 근거한 고지의무도 계약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651)도 그 전제가 결여된다. ⑤는 위 판례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 정답 ④.
학습 포인트:
1. §638-3 ②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 + 취소권 —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
2. §646-2 ① 보험대리상 — 4가지 권한(보험료 수령, 증권 교부, 의사표시 수령, 의사표시 발신).
3. §646-2 ③ 보험중개자(대리상 ✗) — 1호·2호만 인정(보험료 수령 + 증권 교부). 3호 의사표시 수령권 ✗.
4. §651 ‘중요한 사항’ + 보험청약서 추정 — 청약서 질문은 중요사항 추정(sc 3492).
5. 약관 설명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 약관 자체가 계약 내용에 편입 ✗(sc 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