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
- ③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종류주식 종합 — ① 의결권 ✗ / 의결권 제한 주식의 1/4 상한(①), ② 주주상환주식 상환청구 후 주주의 지위(②), ③ 전환주식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③), ④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 기재사항(④), ⑤ 상환주식 상환의 채권자보호절차(⑤).
근거 법령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② 제1항의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45조(주주의 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종류주식)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4조의3 · 제345조 · 제35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의결권 ✗ /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 발행주식총수의 1/4 상한
상법 §344-3 ②의 명문 — ‘제1항의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44-3의 1/4 상한은 주주민주주의의 본질적 보호 — 의결권을 박탈·제한한 주식이 과도하게 발행되면 주주에 의한 회사 지배의 실질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결단이다. ①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 주주상환주식 상환청구 후 주주의 지위는 상환금 지급 시까지 유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3224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표준판례: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주주의 상환권 행사만으로는 주주 지위가 즉시 소멸하지 않으며, 상환금 지급(동시이행)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주식 이전·주주 지위 상실이 발생한다. 이는 주주의 상환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동시이행의 항변 구조이다. ②는 옳다.
③ ✗ (정답) — 전환주식의 전환 청구의 효력은 청구한 때 (2주 ✗)
상법 §350 ①의 명문 —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50 ①은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명확화된 조문 — ‘청구한 때’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2주의 유예 기간은 없다.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346 ②의 회사 발행 전환주식)는 공고 후 일정 기간(2주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회사 측 전환’ 절차이지 ‘주주의 전환 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와 다르다.
따라서 ③의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350 ①의 즉시 효력 발생 명문과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주의 — 구 상법 §350 ② / ③(현행 폐지)에서 ‘전환의 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말일에 효력 발생’으로 본 시기가 있었으나, 이는 이익배당 시기 조정 목적의 별개 규정이며 전환 자체의 효력 발생 시기와 무관. 현행 §350 ①은 ‘청구한 때’ 즉시 효력 발생으로 명확화.)
④ ○ —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에 종류·수 기재
상법 §344 ②의 명문 —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344 ②는 종류주식의 법정 정관 기재사항 — 주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주식의 내용·수량을 정관 자체에서 명확히 하여 주주 보호를 도모한다. ④는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⑤ ○ — 상환주식의 상환 시 자본금 ✗ 감소 → 채권자보호절차 ✗
상법 §345 등 —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함(§345 ④의 명문). 따라서 상환 시 자본금 자체가 감소하지 않으며, §439 등의 채권자보호절차(자본금 감소·합병 시의 채권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본금 감소의 근본적 구별이다. 자본금 감소는 발행주식의 액면 합계를 변경하는 것이고, 상환은 발행주식 자체를 배당가능이익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발행주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⑤는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 ③.
학습 포인트:
1. §344-3 ② 의결권 ✗ / 제한 종류주식 — 발행주식총수의 1/4 상한.
2. §345 주주상환주식 — 상환청구 후 상환금 지급 시까지 주주 지위 유지(sc 3224).
3. §350 ① 전환주식의 전환 효력 발생 — 주주의 청구 → 청구한 때, 2주 유예 ✗.
4. §344 ② 정관 기재 — 종류주식의 내용·수 정관 기재.
5. §345 상환 — 배당가능이익 재원 + 자본금 감소 ✗ → 채권자보호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