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환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다.
- ③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④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⑤ 권한 없는 제3자가 발행 당시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기 위하여 수입인지를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첨부한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어음의 위조·변조 종합 — ① 위조 기명날인의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①), ② 어음 위조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민법 §756)(②), ③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분배(③), ④ 무권한 기명날인 대행 위조의 묵시적 추인(④), ⑤ 지시금지 문구 위에 수입인지를 첨부한 행위 — 변조 해당 여부(⑤).
근거 법령
어음법 제7조(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상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조 · 민법 제756조
각 지문 검토
① ○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법 §7)
어음법 §7의 명문 —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의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어음 유통의 안전·신뢰 보호를 위해 각 어음행위(발행·배서·인수·보증)의 효력을 서로 독립시켜 평가한다. 위조된 기명·서명이 그 자체로는 무효이더라도, 다른 진정한 어음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 어음위조에 관여한 피용자에 대한 §756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5649 판결(판결요지 동지) → 표준판례 sc 3427 (대법원 91다43848)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756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다.
— 표준판례: 어음위조의 효과:사용자배상책임의 손해액 산정
사용자배상책임(§756)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간접적·민사상 책임으로, 어음 자체의 효력(어음상의 책임)과는 별개이다. 어음 위조행위 자체는 형사상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고, 사용자는 §756에 따라 손해배상만 부담한다. ②는 옳다.
③ ○ —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어음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 입증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 표준판례 sc 3428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표준판례: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이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357)와 부합 — 사문서로서의 어음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소지인)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③은 위 판례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④ ○ — 권한 없는 기명날인 대행으로 위조한 어음 — 묵시적 추인의 입증 요건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판결요지 동지)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피위조자의 묵시적 추인은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의사가 객관적·외관적으로 표시되어야 인정되며, 단순한 부지(不知) 또는 묵묵한 상태만으로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민법 §132 (무권대리 추인)의 일반 법리에 부합한다. ④는 옳다.
⑤ ✗ (정답) — 지시금지 문구 위에 수입인지를 첨부한 행위 = 어음의 변조 ○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202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3423
‘제3자가 고의로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인지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변조 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약속어음 표면에 지시금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자체에서 원고 주장의 그 문구 위에 1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서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알 수 없게 하였고, 그 인지의 첨부가 그 어음을 발행한 피고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지시금지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의 변조에 해당한다.
— 표준판례: 어음의 변조 (1)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어음 상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기재내용의 효력을 왜곡·은닉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지시금지 문구는 어음의 유통성에 관한 중요한 의사표시이고, 그 문구를 수입인지로 덮어 가린 행위는 ‘지시금지 → 지시가능’으로 보이도록 하는 변경 효과가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⑤의 “…그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수입인지를 …첨부한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423 판례의 ‘변조에 해당한다’ 결론과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1. 어음법 §7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위조된 기명·서명도 다른 진정 기명·서명에 영향 ✗.
2. 민법 §756 사용자배상책임 — 어음위조에 관여한 피용자 + 업무 관련성 → 사용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sc 3427).
3. 위조어음 증명책임 —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성 입증(sc 3428).
4. 묵시적 추인의 입증 —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필요.
5. 지시금지 문구 위에 수입인지 첨부 — 변조 ○(sc 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