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②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그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④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배당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주식회사 회계 종합 — ①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한(①), ②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전환과 자본금 변경 가부(②),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주의 신주 취득 시점(③), ④ 주식배당의 한도와 효력 발생 시점(④), ⑤ 법정준비금 감액의 결의기관(⑤).
근거 법령
상법 제451조(자본금) ②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은 변경할 수 없다.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경우에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1항의 자본금 전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1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1조의2 · 제462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 — 법정준비금의 용도 제한 (자본금 결손 보전)
상법 §460의 명문 — ‘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460은 법정준비금의 원칙적 사용 제한 — 주주에 대한 배당 등 일반 처분 ✗. 법정준비금은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적립이므로, 그 처분은 자본금 결손의 보전 + (예외적으로) §461의 자본금 전입 + §461-2의 감액에 한정된다. ①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 액면 ↔ 무액면 전환은 자본금 변경 ✗
상법 §451 ②의 명문 —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은 변경할 수 없다.’
§451 ②은 주식 형태의 전환과 자본금의 변경을 법적으로 분리 — 주식 액면·무액면의 표시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의 실질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다. 자본금의 변경은 유상증자·자본금 감소 등 별도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 ②는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③ ○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주주총회 결의 시에 신주 주주
상법 §461 ⑤의 명문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1항의 자본금 전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461 ①의 원칙은 이사회 결의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전입한 경우에는 결의 시점에 즉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461 ⑤). 이는 이사회 결의 시(§461 ④)와는 별도의 시점 규정. ③은 옳다.
④ ○ — 주식배당의 2분의 1 한도 + 주주총회 종결 시 신주 주주
상법 §462-2 ①·④의 명문 —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462-2 ①의 1/2 한도는 주식배당 남용 방지 + 현금배당과의 균형을 위한 입법 결단. ④는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⑤ ✗ (정답) — 법정준비금 감액은 ‘주주총회의 결의’이지 ‘이사회의 결의’ ✗
상법 §461-2의 명문 —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61-2의 법정준비금 감액 권한은 주주의 이익 분배(배당 재원)와 직접 관련된 자본 구성 변경이므로 주주의 집단적 의사 표시(주주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한다. 이사회 결의로는 §461의 자본금 전입만 가능하고, §461-2의 감액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⑤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461-2의 ‘주주총회의 결의’ 명문과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주의 —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461 ①)과 감액(§461-2)의 결의기관 차이에 유의:
- §461 ① 자본금 전입 → 이사회 결의 (원칙)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 §461-2 감액 → 주주총회 결의 전속)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1. §460 법정준비금 — 자본금 결손 보전 외 처분 ✗.
2. §451 ② 액면 ↔ 무액면 전환 — 자본금 변경 ✗.
3. §461 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주주총회 결의) — 주주총회 결의 시에 신주 주주.
4. §462-2 ① 주식배당 — 이익배당총액의 1/2 한도, 주주총회 종결 시 신주 주주.
5. §461-2 법정준비금 감액 — 주주총회의 결의(이사회 결의 ✗) + 1.5배 초과 + 초과한 금액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