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문제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는 甲은 수원시에 사는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인천광역시 소재)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억 원과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배우자 丙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위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甲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소멸한다.
ㄹ. 甲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진술간주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토지매매대금 청구소송의 관할·소송대리 종합 — ① 변호사 자격 없는 친족(배우자)의 소송대리 허가 가능 여부(ㄱ), ② 제1심 단독사건 vs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관할(ㄴ), ③ 소송계속 중 주소 이전과 관할 항정의 원칙(ㄷ), ④ 진술간주만으로 변론관할 성립 가부(ㄹ).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관할 항정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 ① 법원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온 사람으로서 그 사건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의 소송대리)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제1심 합의사건의 관할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인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2.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법원조직법 제28조(고등법원의 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0조 · 제33조 · 제88조
각 지문 검토
ㄱ. ✗ — 변호사 자격 없는 배우자의 소송대리 허가 ✗ (소가 2억 = 합의부 사건)
본 사안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 매매대금 2억 원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로서 산입 ✗). 2억 원은 법원조직법 §32 ①에 의해 합의부 사건 (2017년 개정 이후 5억 원 이하 단독, 5억 원 초과 합의부가 일반적이나, 2021년 시행 당시 기준은 2억 원 초과 합의부).
민사소송법 §88 ①의 친족 등에 의한 소송대리 허가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 한정되며, 민사소송규칙 §15 ①에 따라 합의사건의 관할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단독사건 + 일정한 종류의 사건에 한정된다. 본 사안 — 2억 원 매매대금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라면 §88 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丙의 소송대리 자격이 부정된다.
(참고 — 만일 본 사안의 사건이 단독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친족의 소송대리는 그 친족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격’까지 갖추어야 하며, 단순한 배우자 신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ㄱ의 “…丙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88 ①의 단독사건 한정 명문 + 합의부 사건 적용 ✗과 충돌하여 옳지 않다.
ㄴ. ✗ — 단독사건 패소 →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
법원조직법 §32 ①(합의부 1심 사건) + §28(고등법원의 심판권)의 결합 —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사건은 항소심이 고등법원. 제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인 사건은 항소심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일부 사안에서 지방법원 항소부).
따라서 본 사안의 사건이 단독사건 또는 합의부 사건인지에 따라 항소심 관할이 달라진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ㄴ의 “…항소심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는 오직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문제의 사안(매매대금 2억 원 + 지연손해금)은 경계 사건이지만, 최근 단독사건 한도 변경(2017년 이후 5억 미만 단독)에 따라 2억 원 사건은 단독사건에 해당 →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따라서 ㄴ의 단정적 ‘고등법원’ 진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시험의 출제·해설 시점은 2021년이고, 그 당시 단독사건 한도는 1억 원 이하 등으로 단계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본 문제는 ‘단독사건이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심’이라는 결론에 더 가깝다.)
ㄷ. ✗ — 소송계속 중 주소 이전 → 관할 항정 (소멸 ✗)
민사소송법 §33의 명문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33의 관할 항정의 원칙(perpetuatio fori) — 소제기 시점에 결정된 관할은 그 후 사정변경(피고의 주소 이전, 부동산 소재지 변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소송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입법 결단이다.
따라서 ㄷ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소멸한다”는 §33의 관할 항정 원칙과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
ㄹ. ✗ — 진술간주만으로 변론관할 ✗
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1783
민사소송법 §30의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변론관할:자백간주에 의한 경우
§30의 변론관할 성립 요건은 피고의 현실적·적극적 본안 변론 또는 진술이다. 불출석에 의한 진술간주(§148 ①)는 피고의 부재 상태에서 법률효과만 의제하는 것이므로 ‘변론관할 성립 의사’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ㄹ의 “…그것이 진술간주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는 §30 + sc 1783의 법리와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1. §88 ① + 민소규칙 §15 ① 친족 등 소송대리 — 단독사건 + 소가 한도 + 일정 범위 친족 + 법원 허가. 합의부 사건 또는 소가 초과 → 적용 ✗.
2. 법원조직법 §28, §32 — 단독사건 항소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합의부 사건 항소심 = 고등법원.
3. §33 관할 항정의 원칙 — 소제기 시점에 결정된 관할은 사정변경에 영향 ✗.
4. §30 변론관할 — 현실적·적극적 변론만 인정, 진술간주(§148 ①) → 변론관할 ✗(sc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