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7번
문제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분이 인정되면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자동차사고를 당한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처분권주의(§203) 종합 — ① 매매 원인 vs 양도담보 원인 — 청구원인의 동일성(①), ②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일부 패소판결(②), ③ 부동산 전부 소유 청구 → 지분 일부 인용(③), ④ 재판상 이혼사유의 각 호 별개성(④), ⑤ 사용자책임 vs 자배법 운행자 책임 — 법적 평가의 변경(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법 제840조
각 지문 검토
① ✗ (정답)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 vs 양도담보 약정 인정 → 처분권주의 위배 ○
대법원 일관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청구원인(매매·증여·취득시효·양도담보 등)에 따라 그 발생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별개의 발생 원인인 양도담보약정을 인정하여 그를 근거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권에 대해 판결한 것에 해당하여 ‘§203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매매는 대가관계 + 합의에 의한 물권 변동의 원인이고, 양도담보는 채무 이행 담보 목적의 조건부 양도(또는 신탁적 양도)로서 발생 사유와 법적 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 청구원인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임의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배가 된다.
따라서 ①의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위 판례와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②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일부 패소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9422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1872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표준판례: 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1억 원 초과 채무 부존재 청구 + 2억 원 초과 채무 부존재 인정 = 원고가 청구한 ‘부존재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고, 그 반대로 1억 원 2억 원 구간의 채무 존재가 확인된 것이므로, 처분권주의(§203)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는 옳다.
③ ○ — 부동산 전부 소유 확인 청구 → 지분 인용
상속 분할 협의 등의 이유로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지분(공유)만 인정되는 경우 — 지분 청구가 전부 청구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권주의의 ‘청구 범위 내’ 원칙에 부합하며, ‘소(전부) 안에 부분(지분)이 포함된 경우’의 일반 법리이다. ③은 옳다.
④ ○ — 재판상 이혼사유 — 각 호가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1143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표준판례: 재판상 이혼사유:제840조 각호의 이혼사유의 성질
§840 각호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호의 사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로서 처분권주의 위배가 된다. ④는 옳다.
⑤ ○ — 사용자책임(민법 §756) →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변경 → 처분권주의 ✗ 위배
대법원 일관 판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원인의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법적 평가(적용 법률 조항)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소송물의 동일성). 따라서 원고가 민법 §756 사용자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자배법 §3의 운행자 책임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소송물 이론상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한 소송물로 평가되며, 법적 평가는 법원의 직권 적용(jura novit curia)에 속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 법리에 부합한다. ⑤는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 → 정답 ①.
학습 포인트:
1. §203 처분권주의 — 당사자의 청구 범위 + 청구원인에 구속.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청구원인(매매·증여·양도담보·취득시효 등)에 따라 별개의 청구권 → 처분권주의 위배 검토.
3. §203 + 채무부존재확인 — 부분 부존재 인용 = 일부 패소판결(sc 1872).
4. §840 이혼사유 — 각 호 별개 → 주장하지 않은 호 인용 ✗(sc 1143).
5. §203 vs 소송물 이론 — 동일 사실관계 + 다른 법적 평가 → 처분권주의 ✗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