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회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의안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뒤에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위 소에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병합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위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ㄹ.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ㅁ.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절차는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회사소송 종합 — ①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요건(ㄱ), ② 별개 결의 추가병합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ㄴ), ③ 부존재확인 → 취소소송 변경 시 제소기간(ㄷ), ④ 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 확정 + 그 대표이사의 취소 전 행위의 효력(ㄹ), ⑤ 이사 지위 원고의 사망과 소송절차(ㅁ).
근거 법령
상법 제445조(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39조(부실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5조 · 제376조 · 제39조
각 지문 검토
ㄱ. ○ —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 원고적격 + 6월 제소기간 + 소만으로 주장
상법 §445의 명문 —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445는 자본금 감소의 효력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형성의 소 구조 — 원고적격 제한 + 6월 단기 제소기간 + ‘소만으로’ (서면 통지 등 ✗) + 변경등기 기준 등의 일률적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 ㄱ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ㄴ. ✗ — 별개 결의 추가병합 시 추가병합 시점 기준 (이사선임결의 취소소송 제기 시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동지 → 표준판례 sc 3288 (대법원 2007다40000)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376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376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표준판례: 청구의 변경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다만 위 판례의 제소기간 준수 ‘소급’ 효력은 ‘동일한 결의’에 관한 청구 변경에 한정된다. 별개의 결의(이사선임결의 vs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병합하는 경우 —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각각 §376의 2월 제소기간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한다. 즉 추가병합 시점에서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이어야 한다.
따라서 ㄴ의 “…병합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별개 결의에도 처음 소제기 시점 기준’의 잘못된 일반화로서 옳지 않다.
ㄷ. ○ — 부존재확인의 소 + 2월 내 제기 → 동일한 하자로 취소의 소 변경 → 제소기간 준수
상법 §376의 2월 제소기간은 결의의 효력 자체에 관한 형성의 소(취소)·확인의 소(무효·부존재)가 기능적으로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결의 + 동일한 하자에 대한 소의 종류 변경 시 처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위 sc 3288 법리). ㄷ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위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위 판례에 그대로 부합하여 옳다.
ㄹ. ○ — 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 확정 → 그 대표이사의 취소 전 행위 무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3136 / sc 3290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다만, 상법 §39 부실등기 책임 또는 §395 표현대표이사에 의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음.)
— 표준판례: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 표준판례: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376 ②은 §190 (소급효 제한) 단서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결의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급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소 전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 그 예외는 §39 부실등기 책임 + §395 표현대표이사를 통한 선의의 제3자 보호의 간접적·보충적 구제에 한정된다. ㄹ은 위 판례의 원칙적 결론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ㅁ. ✗ — 이사 지위의 원고 사망 → 소송절차 중단 ✗, 그대로 종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3285
‘이사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표준판례: 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
§376 ①의 원고적격은 ‘주주·이사·감사’에 한정되고, 이사 지위에 근거한 소 제기는 이사라는 인적 자격에 종속된다. 사망 시 이사 자격 상실 = 원고적격 상실 → 상속의 대상이 아님 → §233 등의 소송절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
따라서 ㅁ의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는 위 판례와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 ㅁ → 정답 ④.
학습 포인트:
1. §445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 원고적격(주·이·감·청·파·반대채권자) + 6월 제소기간 + ‘소만으로’.
2. §376 + 소 변경 — 동일한 결의 + 동일한 하자에 한해 처음 제기 시점 기준 제소기간 준수(sc 3288). 별개 결의는 각 추가병합 시점 기준.
3. 부존재확인 → 취소소송 변경 — 제소기간 처음 제기 시점 기준 준수.
4. 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 확정 — 소급 무효 → 그 대표이사의 취소 전 행위 무효, 다만 §39·§395로 선의의 제3자 보호(sc 3136·3290).
5. 이사 지위 원고의 사망 — 일신전속적 → 소송 중단 ✗, 종료(sc 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