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9번
문제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각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에 관해서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선행하는 대위소송의 존재를 안 경우에 한하여 나중에 계속된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전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전소와의 관계에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②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의 인지 여부, ③ 중복제소 위배 확정판결·화해의 효력, ④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 ⑤ 보전처분 중복신청의 판단 기준시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9조
각 지문 검토
① 각 채권자의 동일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청구에는 중복제소 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채권자마다 소송물이 달라,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각 채권자가 취소·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 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19558)는 제13회 58번·제8회 21번·제3회 5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은 채무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제소이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판결요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현행 제259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1)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대위채권에 관하여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두 소송은 소송물이 같은 실질상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이다. 이때 중복제소는 소송계속이라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채무자가 선행 대위소송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채무자의 인지 여부는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의 문제일 뿐이다(대법원 74다1664 전원합의체). 지문은 "채무자가 선행 대위소송의 존재를 안 경우에 한하여"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대위소송 중복 판례(87다카1618·73다351)는 제13회 58번·제7회 61번 등에서, 기판력 확장 요건 판례(74다1664)는 제6회 7번·제4회 5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중복제소 위배로 제기된 소의 확정판결·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9028 판결(판결요지 [2])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제소 금지에 위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내려진 확정판결이나 그 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게 기판력을 가진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4다59028)는 제13회 58번·제4회 69번·제3회 5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를 중복제소로 각하할 것은 아니다(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3다202120 전합)는 제14회 42번·제7회 69번·제5회 6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보전처분 중복신청 여부는 후행신청의 심리종결시(이의 시 이의소송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8. 10. 4.자 2017마6308 결정(판결요지 [1])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전처분 신청의 중복신청 판단 기준시: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이의신청 시 이의소송 심리종결 시)
보전처분 신청에도 중복제소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준용되며, 중복신청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시이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가 기준이 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로 정답은 2번이다.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중복제소가 되는 것은 소송계속이라는 사실에 의한 효과여서 채무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한데, 지문은 이를 "채무자가 안 경우에 한하여"라고 잘못 제한하였다(87다카1618, 채무자 인지는 74다1664의 기판력 확장 요건일 뿐이다). 반면 ① 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2003다19558), ④ 채무자 이행소송 중 추심의 소(2013다202120 전합)는 중복제소가 아니고, ③ 중복제소 위배 확정판결·화해도 당연무효가 아니며(94다59028), ⑤ 보전처분 중복신청은 후행신청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2017마6308)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