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원고가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X 토지를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②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
- ③ 甲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甲이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위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미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시적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를 묶은 종합 문제이다. ① 말소청구 패소 후 다른 청구원인(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객관적 범위), ② 청구이의의 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미치는지, ③ 면책결정 후 미주장으로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 가부, ④ 근저당말소 패소 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기판력(주관적 범위), ⑤ 인도청구 패소 후 변론종결 후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3자의 승계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 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각 지문 검토
① 말소청구 패소 후 변론종결 전 매수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
본 지문 → 옳다.
근거: 前訴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물권적 청구권)이고, 後訴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채권적 청구권)로서 소송물이 다르다. 비록 매수 사실이 前訴 변론종결 전의 사유라 하더라도 後訴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前訴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後訴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판례(99다55472)는 제14회 민사법 40번·41번, 제11회 민사법 59번·62번 등 기판력 단원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② 청구이의의 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미친다 (정답)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4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이다. 따라서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집행력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존부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청구이의의 소의 목적과 소송물을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③ 면책 후 미주장으로 이행판결이 확정되어도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주장
본 지문 → 옳다.
근거: 파산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집행력)을 면제하는 데 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면책에 따른 책임 소멸은 이행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여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판례(2008다79876)는 제10회 민사법 53번·3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근저당말소 패소 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甲의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가 기각·확정되어 그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판단이 확정된 뒤, 그 근저당권의 실행 경매로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前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따라서 前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乙에게 미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後訴는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뒤의 ⑤(원고측에서 매수한 제3자)와 정반대의 결론이 되는 점에 주의한다.
⑤ 인도청구 패소 후 변론종결 후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판결요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 … 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부동산인도청구 패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본 지문 → 옳다.
근거: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송물은 토지인도청구권 자체이고 소유권은 소송물이 아니다. 변론종결 후 패소자(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새로 발생한 것이지 前訴 소송물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그대로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집행력의 존부에만 미치고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①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 저촉이 없고(99다55472), ③ 면책은 책임만 제한하여 미주장 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청구이의가 가능하며(2008다79876,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④ 근저당 유효 확정 후 경매취득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고, ⑤ 패소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자기 소유권의 효력으로 청구하므로 승계인이 아니다(84다카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