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문제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당사자신문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지만,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 ③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지만,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 ⑤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증거 종합 — ① 당사자신문에서 출석·선서·진술 거부 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①), ② 유도신문 금지의 예외(②), ③ 문서 진정성립·인영 자백의 철회(③), ④ 동일 사실에 대한 수개 감정결과 — 배척 이유 명시 의무(④), ⑤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 사실의 증거가치(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69조(불출석 등의 효과)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주신문)·제92조(반대신문)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69조 · 제202조
각 지문 검토
① ○ — 당사자신문 § 369 적용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1084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1947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 본인이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369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즉 신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이다.
— 표준판례: 당사자신문:당사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
§369는 증명방해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제재 — 당사자 본인의 출석·선서·진술 의무 불이행 → 상대방의 신문사항 주장 진실 인정. ①은 위 조문·판례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 주신문은 유도신문 ✗ / 반대신문은 유도신문 ○
민사소송규칙 §91·§92의 명문 —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 ✗ (증인의 자발적 진술 보장).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때 유도신문 ○ (반대신문의 기능적 효율성과 증언 신뢰성의 검증을 위해). ②는 위 규정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③ ○ — 문서 진정성립 자백의 철회 — 주요사실 자백과 동일하게 처리
대법원 일관 판례 —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에 속하지만, 증거능력의 인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로서, 주요사실에 준하여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1990. 4. 24. 89다카20252; 대법원 2001. 4. 24. 2001다5654; 대법원 2014. 5. 16. 2012다72582 등). ③은 옳다.
④ ✗ (정답) — 동일 사실 수개 감정결과 — 배척 이유 판결서 구체적 명시 불요
대법원 일관 판례 —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그리고 그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는 §202 자유심증주의의 직접적 귀결이다. 증거의 채택·배척은 사실심의 자유심증 영역에 속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판결서에 일일이 적시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경험칙·논리법칙에 명백히 반하는 채택·배척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6. 5. 14. 95다26345; 대법원 2002. 9. 24. 2002다30275 등).
따라서 ④의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202 자유심증주의 + 일관 판례와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⑤ ○ —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 인정 사실 — 유력한 증거자료 + 예외적 배척 가능
대법원 일관 판례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는 §202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적 적용 — 기존 확정판결의 권위가 유력한 증거가치를 가지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기능적으로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균형적 입장이다. ⑤는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 정답 ④.
학습 포인트:
1. §369 당사자신문 + 불이행 —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sc 1947).
2. 주신문 vs 반대신문 — 유도신문 ✗ / ○.
3. 문서 진정성립·인영 자백 — 주요사실 자백 준용 → 자유로운 철회 ✗.
4. 수개 감정결과 채택·배척 — 자유심증 + 배척 이유 판결서 명시 불요(§202).
5. 관련 확정판결 사실 — 유력한 증거 + 다른 증거로 배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