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받은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 ②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액배상의무는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
- ④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 종합 — ① 가액배상 판결 후 배당액의 귀속(①), ② 수익자(채무자의 채권자)의 안분 분배 청구(②), ③ 가액배상의무의 이행지체 시점(③), ④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④), ⑤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 본등기 후 수익자 상대 매매예약 취소(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 제407조
각 지문 검토
① ○ — 가액배상 판결의 배당액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
대법원 일관 판례 —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받은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는 민법 §407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효력 원칙 + 사해행위취소의 책임재산 회복 목적에 따른 귀결. 가액배상의 경제적 실질은 책임재산의 부족분 보충이므로, 취소채권자에게 우선 변제 효과를 주지 아니한다. ①은 옳다.
② ✗ (정답) — 수익자(채무자의 채권자)도 안분 분배 청구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791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40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 방법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이더라도, 그 수익자의 지위 자체가 사해행위의 상대방이라는 특수한 입장에 있으므로, 수익자는 안분 분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누리지 못한다. 수익자에 대한 전액 가액배상 의무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회복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의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 1인이라는 이유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위 판례와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③ ○ — 가액배상의무 —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대법원 일관 판례 —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
가액배상 의무는 판결 확정 전에는 액수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행기·이행지체의 법적 평가가 어려운 상태. 판결 확정으로 액수와 채무가 동시 확정되며, 이행지체는 확정 다음 날 기산. ③은 옳다.
④ ○ —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판결요지) 동지 → 표준판례 sc 795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민법 §407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채권자 보호 기능과 사해행위의 형식적 유효 유지의 균형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④는 위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⑤ ○ —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 본등기 후에도 수익자 상대 매매예약 취소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796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가등기의 이전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만을 가지고, 수익자의 지위 자체는 부기등기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득자에게 가등기가 이전된 후 본등기까지 마쳐졌더라도, 원래의 매매예약(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고적격은 수익자에게 인정된다. ⑤는 위 판례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 ②.
학습 포인트:
1. 가액배상 배당액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취소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 ✗).
2. 수익자(채무자의 채권자) 안분 분배 청구 — ✗(sc 791).
3. 가액배상의무 + 이행지체 — 판결 확정 다음 날 기산.
4.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 수익자에 대한 상대적 효과만(sc 795).
5.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 본등기 — 수익자 상대 매매예약 취소청구 ○(sc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