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문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⑤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추심명령 종합 — ① 양도금지 특약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①), ② 채권자대위소송 + 통지 후 피대위채권 전부명령의 효력(②), ③ 전부명령 확정의 효력(③), ④ 압류·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④), ⑤ 임대차 차임채권 추심명령 + 보증금 공제(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법 제449조
각 지문 검토
① ✗ (정답) — 양도금지 특약 채권 —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 ○,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 무관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2198 / sc 837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표준판례: 전부명령: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전부채권자에게 대항가부
양도금지 특약은 당사자 간의 임의 합의에 불과하여, 민법 §449 ②의 ‘선의 제3자 대항 ✗’ 규정은 양도(임의 처분)에 한정 적용된다. 압류·전부명령은 국가 권력에 의한 공권적 채권 이전으로서, 임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①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악의이면 이전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서 옳지 않다(정답).
② ○ — 채권자대위소송 + 통지 후 피대위채권 전부명령 — 원칙적 무효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2199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405 ②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이 형해화되므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표준판례: 전부명령: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405 ②의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처분행위 제한 효력은 채무자의 자발적 양도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에도 미친다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 ②는 옳다.
③ ○ — 전부명령 확정의 효력 — 송달 시 소급 + 집행채권 소멸
민사집행법 §229 등의 일반 법리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전부명령의 변제 효과(변제명령적 성격) — 집행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것과 동등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③은 옳다.
④ ○ — 압류·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 — 상실 ✗
대법원 일관 판례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피압류채권은 추심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의 그 피압류채권에 부수한 동시이행항변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 자체에 부수한 항변권이지, 채권자의 처분권에 속하는 권리가 아니다.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집행적으로 이전되더라도, 그 채권 자체에 부수한 항변권은 피압류 채권의 내재적 성격으로서 그대로 유지된다. ④는 옳다.
⑤ ○ — 임대차 차임채권 추심명령 + 잔존 차임 보증금 공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동지 —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격 — 차임·손해배상·원상회복 등 모든 임차인의 채무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에 우선하는 임대차의 경제적 본질에 따른 결과 — 임대인의 차임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잔존하는 한 보증금에 흡수된다. ⑤는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 → 정답 ①.
학습 포인트:
1. 양도금지 특약 채권 + 압류·전부명령 — 이전 ○, 압류채권자 선의·악의 무관(sc 2198·837).
2. 채권자대위 + 통지 후 피대위채권 전부명령 — 원칙 무효(sc 2199).
3. 전부명령 확정 효력 — 송달 시 소급 + 집행채권 소멸.
4. 압류·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 — 상실 ✗.
5. 임대차 차임채권 추심 + 보증금 공제 — 임대차 종료 시 잔존 차임 보증금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