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문제
‘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주가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주주권 확인의 소·명의개서 청구의 소 종합 — ① 주권 발행 주식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①), ② 무효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개서 후 매도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②), ③ 위조 매매계약 + 타인 명의 명의개서 — 주주권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③), ④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회사 성립 후 6월 경과)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④), ⑤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인 상대 주주권 확인의 이익(⑤).
근거 법령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법원의 확인의 소는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 · 제33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주권 발행 주식 양수인 — 단독 명의개서 청구 ○
상법 §337 ①에 의해, 주권의 인도가 동산물권의 이전 효과를 가져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336 ①). 따라서 주권 발행 주식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양도인의 협력 불요. ①은 옳다.
② ○ — 무효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개서 후 — 매도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동지 → 표준판례 sc 3239
주주명부에 부적법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원래의 주주(매도인)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무효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명의개서도 원인 무효이고, 원래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②는 옳다.
③ ✗ (정답) — 위조 매매계약 + 타인 명의 명의개서 — 주주권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직접 명의개서 청구 가능)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판결요지) → 표준판례 sc 3236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표준판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면서 회사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이행의 소 가능). 따라서 이행 청구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확인의 이익 ✗. 따라서 ③의 “…주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위 판례와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④ ○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
대법원 일관 판례 동지 → 표준판례 sc 3247 (대법원 2009다88631), sc 3235 (대법원 2009다89665) 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상법 §335 ③ 단서에 의해 회사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 경우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 표준판례: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335 ③ 단서의 6월 경과 + 회사에 대한 효력 인정은 주권 미발행의 상태에서도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결단. ④는 옳다.
⑤ ○ —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인 상대 주주권 확인의 이익
대법원 일관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는 명의신탁의 내부적 권리관계(신탁자가 진정한 주주)와 외부적 권리관계(회사에 대한 명의주주가 권리행사 자격)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 인정 사례.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다투는 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은 주주권 확인 판결에 의해 가능. ⑤는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 ③.
학습 포인트:
1. §337 + 주권 발행 주식 — 양수인 단독 명의개서 청구 ○.
2. 무효 매매 + 부적법 명의개서 — 원 매도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sc 3239).
3.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의 소 — 이행 청구(직접 명의개서) 가능 시 확인의 이익 ✗(sc 3236).
4. §335 ③ 단서 주권발행 전 주식 6월 경과 —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sc 3247·3235).
5. 명의신탁 해지 + 명의인 상대 주주권 확인 — 확인의 이익 ○(주주권 다투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