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양도인은 지명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X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않는다.
- 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소멸시효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②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③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본안 승소판결에 흡수되는지, 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와 시효중단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 제170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판결요지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본 지문 → 옳다.
근거: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지 못한 동안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자임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50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2008두20109). 나아가 그 후 양도인의 청구가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되더라도, 양수인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민법 제169조·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한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마저 시효중단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 표준판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채권자로 취급되는 양도인의 청구가 시효중단되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8두20109)는 제9회 민사법 57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고, 그 양수인 측면 판례(2005다41818)는 제4회 민사법 29번·제9회 11번·제11회 29번·제13회 5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판결요지 [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4)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확인청구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본적 법률관계(매매)를 기초로 권리를 주장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도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2011다19737). 그런데 지문 ②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③. 옳음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판결요지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4)
본 지문 → 옳다.
근거: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효과의사가 필요 없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한 의사표시이다. 양자는 성질이 다르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2014다32458).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4다32458)는 제11회 민사법 60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④. 옳음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판결요지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3)
본 지문 → 옳다.
근거: 가압류는 재판상의 청구와는 별개의 독립한 시효중단 사유이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2000다11102). 지문은 옳다.
⑤. 옳음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와 소멸시효 중단
본 지문 → 옳다.
근거: 집행력 있는 정본(구 '채무명의 정본', 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개시한 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점에서 강제경매 신청과 같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여 그 채권에 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2000다25484).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②는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는 법리(2011다19737)에 정면으로 반한다. ①(대항요건 미구비 시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 2008두20109)·③(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이익 포기, 2014다32458)·④(가압류 시효중단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지 않음, 2000다11102)·⑤(집행력 있는 정본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2000다25484)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