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번
문제
법인의 형사책임 또는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④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⑤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에 관한 다섯 명제를 검토한다. ①(대표자의 범위)·④(업무주 아닌 실제 집행자 처벌)는 대법원의 양벌규정 해석 법리, ②(종업원형 양벌규정)·③(대표자형 양벌규정)은 헌재의 책임주의 심사 결과이다. ⑤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이 행위자(대표자)에 대한 양형과 독립적이라는 판례를 정반대로 서술한 함정으로, "대표자에게 선고유예를 했으면 법인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논지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배척한 견해이다.
근거 법령
형법 제8조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양벌규정은 형법이 아니라 각 행정형벌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그 해석(①④)과 위헌심사(②③), 그리고 법인 처벌의 독립성(⑤)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의 범위 — 옳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판결요지 [1])
…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의 범위:명칭 불문 실질적 경영·사실상 대표자 포함
본 지문 → 옳음.
근거: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을 매개하는 '대표자'는 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고,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범죄행위는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으로 귀속되므로(③ 참조), 그 대표자의 범위를 실질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다. 지문이 판결요지에 부합하여 옳다.
②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곧바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 — 옳음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
본 지문 → 옳음.
근거: 종업원 등의 범죄가 인정되면 법인의 독자적 잘못(선임·감독상 과실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 벌금형을 과하는 이른바 면책규정 없는 종업원형 양벌규정은, 타인의 범죄로 책임 없는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지문이 이 법리를 옮긴 것으로 옳다. 다만 같은 문언 구조라도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이 곧 법인의 직접책임이 되어 합헌이라는 점(③)과 구별해야 한다(헌재 2009헌가25는 동일한 양벌규정을 대표자 부분 합헌·종업원 부분 위헌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이 판례(2008헌가14)는 제13회 공법 제19번, 제2회 공법 제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 — 옳음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결정요지 나)
…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인은 기관인 대표자를 통하여 행위하므로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어 법인의 '직접책임'이 된다. 따라서 대표자형 양벌규정은 종업원형과 달리 법인 자신의 책임(대표자의 고의·과실이 곧 법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지문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④ 업무주 아닌 실제 집행자에 대한 양벌규정의 처벌 기능 — 옳음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주 한정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의 행위자 처벌 기능:업무주 아닌 실제 집행자 처벌
본 지문 → 옳음.
근거: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된 경우, 양벌규정은 단순히 업무주를 처벌하는 규정에 그치지 않고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에게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행위자 처벌규정'의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신분 없는 실제 집행자도 양벌규정을 매개로 처벌될 수 있다. 지문이 이 전원합의체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⑤ 대표자에 대한 선고유예와 법인 처단의 관계 (정답)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판결요지 [3])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독립성:대표자 선고유예 시 법인도 동일 조치 요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은 행위자(대표자)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독립적이다(④ 참조 — 양벌규정은 별개의 처벌 근거이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을 선고유예하였더라도, 법인을 처단하면서 반드시 동일한 조치(선고유예)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독자적 견해로 배척하였다. 지문은 이를 정반대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은 행위자 처벌과 독립적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⑤처럼 대표자의 양형(선고유예)에 법인이 반드시 연동된다는 서술은 판례가 배척한 독자적 견해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대표자=실질적 경영자 포함)·④(업무주 아닌 실제 집행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이고, ②(종업원형=책임주의 위반 위헌)·③(대표자형=법인의 직접책임으로 합헌)은 면책규정 유무·책임 귀속 구조에 따라 갈리는 헌재의 책임주의 심사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