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5번
문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법령을 참고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법령]
1\. 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이하 ‘구 성폭법’이라 함)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현행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이하 ‘현행 성폭법’이라 함)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지
- ① 甲이 A와 화상채팅 중 A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A의 나체 사진을 저장한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구 성폭법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영상물을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뿐만 아니라 현행 성폭법 하에서도 제14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된다.
- ③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면서 재생 중인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후 A가 다른 남성 B와 사귀자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A에게 위 나체 영상을 전송한 경우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⑤ 甲이 A의 의사에 반하여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乙이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甲은 현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으로, 乙은 동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성폭력처벌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종합 — ①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저장의 §14 ① 해당 여부(①), ② 동의 촬영 + 의사 반하여 반포 — 구·현행 §14 ②(②), ③ 동의 촬영 영상의 재촬영 + 반포 — 구 §14 ②(③), ④ 동의 촬영 영상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 — ‘제공’에 해당 여부(④), ⑤ 甲 의사 반하여 촬영 + 乙 의사 반하여 반포 — 현행 §14 ①·②(⑤).
근거 법령 (사례 제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2012. 12. 18. 전부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14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14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각 지문 검토
① ○ —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저장 — 구 §14 ① 처벌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성폭력처벌법 §14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의 의미와 ‘촬영물’의 범위: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재촬영 제외
§14 ①의 ‘촬영자’와 ‘촬영대상’의 별개 주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피해자 본인이 자기 신체를 촬영한 경우 행위자는 ‘촬영’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①은 옳다.
(주의 — 다만 현행 §14 ②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후 반포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 본 지문 ①은 촬영(§14 ①)에 한정한 판단.)
② ○ — 동의 촬영 + 의사 반하여 반포 — 구·현행 §14 ② 처벌 ○
구 §14 ② 및 현행 §14 ②의 명문 —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처벌 대상. 양 법 모두 동일한 ‘동의 촬영 + 사후 의사 반하여 반포’ 구조를 포섭한다. ②는 옳다.
③ ○ — 동의 촬영 영상의 재촬영 + 반포 — 구 §14 ② 처벌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판결요지 [2]·[3])
‘성폭력처벌법 §14 ②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甲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성폭력처벌법 §14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의 의미와 ‘촬영물’의 범위: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재촬영 제외
이는 구 §14 ②의 문언적 한계에 따른 결과 — ‘제1항의 촬영물’에 복제물·재촬영물이 포함되지 않는 구법의 입법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14 ②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확장되었다. ③은 옳다.
④ ✗ (정답) — 동의 촬영 영상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 — §14 ②의 ‘제공’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판결요지)
‘성폭력처벌법 §14 ① 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①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성폭력처벌법 §14 ① ‘제공’의 의미와 피해자 본인 포함 여부:피해자 본인 교부는 ‘제공’ ✗
§14 ①·②의 ‘반포·판매·임대·제공’은 모두 ‘제3자(촬영대상자 외의 자)에게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피해자 본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제3자 유통’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통보·압박·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범죄(예: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 §14 ② 자체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의 “…A가 다른 남성 B와 사귀자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A에게 위 나체 영상을 전송한 경우 구 성폭법 §14 ②의 ‘제공’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전송 = 제공’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옳지 않다(정답).
⑤ ○ — 甲(의사 반하여 촬영) + 乙(의사 반하여 반포) — 현행 §14 ①·② 분리 처벌
현행 §14 ①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甲이 해당하고, 현행 §14 ②의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乙이 해당한다.
각 행위주체가 별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므로 각자 그 행위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처벌 가능. ⑤는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 정답 ④.
학습 포인트:
1. 구·현행 §14 ① 촬영죄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 요건 → 피해자 본인 자가촬영 전송 + 저장은 §14 ① ✗.
2. 구 §14 ② vs 현행 §14 ② — ‘촬영물’과 ‘복제물’의 포섭 범위 차이 → 재촬영물·복제물은 구법 ✗·현행법 ○.
3.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제3자 유통 행위에 한정.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전송 = 제공 ✗.
4. 甲(촬영) + 乙(반포) — 각자 §14 ①·② 분리 처벌.
5. 동의 촬영 + 사후 의사 반하여 반포 — 구·현행 모두 §14 ②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