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ㄷ.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 곧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ㄹ. 조합원 중 1인의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선지
- ① ㄴ,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쟁점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에 관한 여러 국면을 묻는다. ㄱ 관리단(비법인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집행자 선임의 정족수, ㄷ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 당사자능력의 소멸 시점, ㄹ 합유지분 포기의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판결요지 [3])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 통상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 청구 당사자적격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주체가 소송수행권을 제3자에게 넘겨 그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까지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소송수행권 수여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할 탈법적 의도가 없으며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체납 비용의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0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민법 제706조 제1항). 이는 업무집행자의 선임이라는 조합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조합의 통상적 의사결정 정족수(조합원 과반수, 같은 조 제2항)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문은 조문 문언과 일치하여 옳다.
ㄷ. 옳음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소멸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존속하다가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의 청산:사원(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본 지문 → 옳음.
근거: 비법인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해산·청산에 관한 제77조·제81조·제82조 등)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사단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범위에서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유지된다. 결국 당사자능력은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소멸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32687)는 제6회 민사법 제3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옳음 — 조합원 1인의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면 그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지만, 그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판결요지 [5])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유 (3):합유지분 포기의 물권변동 — 잔존 합유지분권자에게 균분귀속하되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본 지문 → 옳음.
근거: 합유지분의 포기는 조합에서의 탈퇴의 물권법적 표현으로서, 포기가 적법하면 그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귀속은 상속이나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이 아니라 합유지분권 포기라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분을 포기한 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합유지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지문은 균분귀속과 등기의 요구를 모두 옳게 서술하여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 이름으로 체납 비용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2015다3570), ㄴ(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민법 제706조 제1항), ㄷ(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이 없어져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사무 완료 시 당사자능력 소멸, 2001다32687), ㄹ(합유지분 포기로 인한 균분귀속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96다16896)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