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위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제1심법원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④ 원·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 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한 독립당사자참가에서 각 청구별 요건 구비, ②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를 주문에서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지, ③ 참가신청 각하·원고 청구기각 판결에 참가인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신청 부분의 이심 여부,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참가인의 이의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치는지, ⑤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보조참가의 종료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79조
각 지문 검토
①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참가요건 (2)
본 지문 → 옳음.
근거: 독립당사자참가는 각 청구가 권리주장참가 또는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편면적 참가가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②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그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그 당부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71312 판결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일방만 항소하여도 사건 전부가 이심되고, 항소심은 항소인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가 심판대상이 되어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주문에서 그 당부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다.
③ 참가인이 자신의 참가신청 각하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원고만의 항소로 이심되지 않고 별도로 확정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4669, 4676 판결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본소 청구기각에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참가신청 각하 부분의 별도 확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참가인이 자신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각하 부분은 원고만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본소청구와 별도로 이미 확정된다. 참가신청 각하 부분은 참가인 자신이 불복해야 이심되는 것이지, 원고의 항소로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1다4669)는 제6회 민사법 제6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원·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가인이 이의하면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판결요지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원·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본 지문 → 옳음.
근거: 세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이 요구되므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그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쳐 화해권고결정 전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대방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판결요지 [라])
소송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의 관계: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 보조참가는 종료(보조참가인 입장에서 상소 불가)
본 지문 → 옳음.
근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피고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서므로, 그 상대방인 원·피고 어느 한 쪽을 위한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으로 정답은 3번이다. 참가인이 자신의 참가신청 각하 부분에 항소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은 원고만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확정되며, 본소와 함께 이심되는 것이 아니다(91다4669). 반면 ① 병합청구는 각 청구별로 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②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는 취소·변경이 불필요하면 주문에서 반드시 선고할 필요가 없으며, ④ 참가인의 이의는 원·피고 사이에도 미치고, ⑤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 보조참가는 종료되므로(93다5727)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