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
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ㄹ. 상습범인 선행범죄(A)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다시 후행범죄(B)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B)가 선행범죄(A)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B)에 미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ㄱ·ㄴ·ㄷ·ㄹ 모두 옳음)
쟁점
재심 종합 — ㄱ §420 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 — 재심심판절차의 면소 가부, ㄷ 군사법원 →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의 재심 관할, ㄹ 상습범 선행범죄(A) 재심 + 후행범죄(B) — 재심판결 기판력 미치는 범위.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4호 —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심판절차)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1호 — 일반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38조
각 지문 검토
ㄱ. ○ — §420 4호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 — ‘죄로 되는 사실 인정에 인용된 다른 재판’
대법원 일관 판례 — ‘형사소송법 §420 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
‘재심사유의 ‘증거된 재판’ 개념’은 ‘원판결의 유죄 인정의 기초로 사용된 다른 확정재판’을 의미. ‘민·형사 판결 + 결정 + 결정문 등 모두 포함. ㄱ은 옳다.
ㄴ. ○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 — 재심심판절차 면소 ✗ + 실체 판단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전원합의체 판결 동지 → 표준판례 sc 2602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준판례: 재심의 대상
‘재심 = ‘확정판결의 원판결 자체를 재심리하는 ‘특별구제절차’. ‘특별사면 =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이나, ‘재심심판절차의 ‘실체 판단 의무’에 ‘영향 ✗’. ‘피고인의 완전한 명예 회복권을 위해 ‘유·무죄 실체 판단’이 ‘재심의 본질’. ㄴ은 옳다.
ㄷ. ○ — 군사법원 →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 재심 관할 =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대법원 2015. 5. 21.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동지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재판권 변경 = ‘소송조건의 변화’. ‘재심 = ‘본안 재심리’이므로 ‘현재 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관할’해야 함. ‘군 → 일반 이전 시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관할’이 ‘판결의 법적 안정성 + 피고인 재판청구권’의 교차점’. ㄷ은 옳다.
ㄹ. ○ — 상습범 선행범죄(A) 재심 개시 + 후행범죄(B) — 재심판결 기판력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동지 → 표준판례 sc 2542
‘상습범인 선행범죄(A)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다시 후행범죄(B)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B)가 ‘선행범죄(A)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B)에 미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재심판결의 기판력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기존 판례(상습범 기판력의 시적 효력) 변경’ — ‘상습범의 ‘포괄일죄성’은 ‘원확정판결의 ‘심판 대상’인 ‘선행범죄(A)에 한정 평가’되며, ‘재심개시는 ‘A에 대한 재심리만’을 ‘심판 대상으로 함’. ‘후행범죄(B)는 ‘A의 심판 시점 이후의 별개 범행’으로 ‘기판력 미치지 ✗’. ㄹ은 옳다.
결론
모두 옳음(ㄱ·ㄴ·ㄷ·ㄹ)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1. §420 4호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 — ‘죄로 되는 사실 인정에 인용된 다른 재판’.
2. 재심 + 특별사면 — 면소 ✗ + 실체 판단 ○(sc 2602).
3. 군사법원 →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 재심 관할 — 같은 심급 일반법원.
4. 상습범 선행 A 재심 + 후행 B 기판력 ✗ (sc 2542, 2019 전합).
5. 재심 = ‘본안 재심리 + 피고인 명예 회복’ 절차 — 유·무죄 실체 판단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