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번
문제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의 도입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과학고의 경우와 같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ㄷ. 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석교사를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ㄱ, ㄷ)
쟁점
평등원칙·평등권 위반 여부의 판단. 평등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에 따르되,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한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평등의 심사 기준 · 표준판례: 목적의 정당성
각 지문 검토
ㄱ. ✅ 옳음 —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 차별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결정요지 나·다)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2017. 12. 31.을 시한으로 한 헌법불합치)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통상의 출퇴근 재해와 평등원칙: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차별 사건
지문은 위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자(혜택근로자)와 도보·자가용·대중교통 이용자(비혜택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ㄴ. ✗ 옳지 않음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평등권 침해가 아님
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등(결정요지 라)
"…과학고는 …과학 분야에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 따라서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자율형 사립고 후기학교(동시선발) 지정과 사학운영의 자유·평등권
지문은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것이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나, 헌재는 정반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다만 자사고 불합격자에게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대책 없이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학생·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결정요지 마) — 표준판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같은 결정 안에서 두 조항의 결론(합헌 ↔ 위헌)이 갈리는 점이 함정이다.
ㄷ. ✅ 옳음 — 수석교사 성과상여금 차등은 합리적 차별
헌재 2019. 4. 11. 2017헌마602등(결정요지)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 이와 같이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를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석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차등지급과 평등권
직무·직급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는 지문은 결정요지와 일치하므로 옳다.
ㄹ. ✗ 옳지 않음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제외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헌재 2018. 1. 25. 2015헌마1047(결정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위와 같은 차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외국민 영유아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제외와 평등권
지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 헌재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 정답 ②. 평등 지문은 결론(위배/침해 ↔ 비위배/비침해)이 한 단어로 뒤집히므로, 각 결정의 주문 방향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