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 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ㄷ.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행위이며,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ㄹ.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ㅁ.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회의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ㄱ, ㄴ, ㄹ)
쟁점
입법권의 위임(포괄위임금지의 예외), 법규정립행위의 성격과 헌법소원, 법률안 제출행위의 처분성, 국회의원의 권한쟁의·헌법소원,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권.
각 지문 검토
ㄱ. ✅ 옳음 —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 시 포괄위임금지 원칙적 부적용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법적 기관 정관 자치법적 위임 — 포괄위임금지 원칙적 적용 ✗
자치입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이므로 지문은 옳다.
ㄴ. ✅ 옳음 — 법규정립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로 한번에 끝나고 권리침해상태만 계속
헌재 1992. 6. 26. 91헌마25(판시사항 3)
"법규정립행위(입법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과 법규정립행위의 성격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과 관련된 판시로, 지문 그대로 옳다.
ㄷ. ✗ 옳지 않음 — 법률안 제출은 사전 준비행위로 직접적 법률효과·공권력성 없음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결정요지 1)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의 처분성 —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준비적 행위로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출(또는 부제출)은 권한쟁의의 대상인 '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도 되지 않는다. 지문은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 옳음 — 가결선포행위는 권한쟁의 대상,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불가
헌재 1997. 7. 16.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종전 90헌라1 견해를 변경).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국회의장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의 질의권·토론권·표결권 침해와 헌법소원 청구가능성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으로 가능하나,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은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으로는 다툴 수 없다. 지문은 두 결정을 정확히 종합하였으므로 옳다.
ㅁ. ✗ 옳지 않음 —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으면 위임 없는 법률안 정리도 입법절차 위반 아님
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결정요지 나)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권 한계 — 실질적 내용 변경 없는 자구·체계 정리
지문은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더라도 명시적 위임이 없으므로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하나, 헌재는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으면 위임이 없어도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 → 정답 ①. ㄷ(법률안 제출=사전 준비행위)과 ㅁ(실질적 변경 없는 정리=적법)이 함정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