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번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송업에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행사를 위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ㄹ.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조항의 입법목적, 위 법률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ㄱ, ㄷ, ㄹ)
쟁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할 수 있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옳음 — '유사군복'은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헌재 2019. 4. 11. 2018헌가14(결정요지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른바 '밀리터리 룩'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예측 가능하므로 지문은 옳다.
ㄴ. ✗ 옳지 않음 — 허가지역 밖 이송업 영업 금지는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헌재 2018. 2. 22. 2016헌바100(결정요지 2)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송업자는 처벌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예견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허가지역 밖 이송업 영업 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지문은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등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헌재는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여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ㄷ. ✅ 옳음 —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헌재 2019. 5. 30. 2017헌바458(결정요지 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직선거법상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명확성
예시된 장소에 준하는 개방된 곳으로 한정 해석되므로 지문은 옳다.
ㄹ. ✅ 옳음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명확성원칙 위배
헌재 2016. 11. 24. 2015헌가23(결정요지)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파견 처벌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확립된 해석기준도 없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도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헌(명확성원칙 위배)으로 선언된 사안이므로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ㄹ → 정답 ④. ㄴ(응급 이송업)만 합헌(명확성 충족)인데 지문은 위배라고 하여 틀렸다. '유사군복·공개된 장소'(합헌)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위헌)의 결론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