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④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 국회 출석·발언(헌법 제81조),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제76조), 부서(제82조),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제69조), 감사원 구성(제98조).
각 지문 검토
① ✅ 옳음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으나 출석·답변 의무는 없음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며,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답변할 의무를 지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제62조 제2항)과 구별된다. 옳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81조
② ✗ 옳지 않음 (정답)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할 우려'로는 발할 수 없음
헌재 1996. 2. 29. 93헌마186(결정요지 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그러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 행사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헌법 제76조 제1항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헌재는 이를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적·예방적 발동을 금지한다. 지문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예방적 발동을 허용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③ ✅ 옳음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군사도 동일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지문 그대로 옳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82조
④ ✅ 옳음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 아님
헌재 2004. 5. 14. 2004헌나1(결정요지 13)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사법심사 대상성
지문 그대로 옳다(이후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도 재확인).
⑤ ✅ 옳음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로,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헌법 제98조 제2항·제3항: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감사위원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지문 그대로 옳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98조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발하는 것이지, 발생할 우려를 이유로 사전·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