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문제
甲은 18년 6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甲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5. (생략)
[시행 2014. 11. 19.]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5. (생략)
[시행 2016. 1. 1.]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선지
- ① 개정 법률 공포일인 2015. 6. 22.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그 시행일 전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甲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 자체의 불완전·불충분성을 다투는 청구와 다르지 않다.
- ② 甲이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한 甲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
- ④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므로, 甲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 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甲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甲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하여 甲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공무원연금법 개정(퇴직연금 수급요건 20년→10년, 부칙 제6조: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으로 시행 전 정년퇴직한 甲(18년 6개월 재직)의 헌법소원 — 입법부작위의 성격, 헌법소원 대상성, 제한되는 기본권(재산권·인간다운 생활권 vs 평등권), 신뢰보호.
본 사례는 헌재 2017. 5. 25. 2015헌마933 결정의 청구인(18년 6개월 재직, 2015. 8. 31. 정년퇴직, 2015. 9. 15. 청구)과 동일한 사안이다.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바, …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 개정 법률을 그 시행일 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무원연금 수급요건 완화(20년→10년) 경과규정 미비와 평등권
각 지문 검토
① ✅ 옳음 — 경과규정 미비를 다투는 청구 = 부칙 제6조 자체의 불완전·불충분성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
이미 입법된 부칙 제6조가 시행 전 퇴직자(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주장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부칙 제6조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청구와 다르지 않다. 옳다.
② ✅ 옳음 — 시행 전 청구라도 부칙 제6조는 헌법소원의 대상
법령이 일정 시점에 시행되어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전이라도 현재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甲이 시행일(2016. 1. 1.) 전인 2015. 9. 15. 청구하였더라도 부칙 제6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 2015헌마933 청구도 2015. 9. 15. 제기되어 본안 판단을 받았다). 옳다.
③ ✗ 옳지 않음 (정답) — 甲은 새 수급권을 취득한 바 없어 재산권·인간다운 생활권 제한이 아님
甲은 개정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완화된 수급요건(10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수급권이라는 재산권을 새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기존 재산권의 박탈·제한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문제가 아니라, 완화된 요건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평등(차별)의 문제일 뿐이다. 헌재도 이 사건을 평등권 침해 여부로만 판단하였다. 지문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하였으므로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 옳음 — 퇴직일(2016. 1. 1. 전후)에 따라 연금 지급이 갈리므로 평등권 제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제한이 문제 된다(헌재의 본안 판단 대상이 된 기본권이다). 옳다.
⑤ ✅ 옳음 — 수급요건 완화는 종전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뢰침해 아님
수급요건 완화는 甲의 기존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이므로, 그 혜택이 甲의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 ③. 甲은 '재산권 박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새 혜택에서 '배제'된 평등(차별)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