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9번
문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과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의 경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① 헌재가 관장하는 권한쟁의는 법원의 기관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② 지방의회 내부(의원–의장)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가 아니라는 점,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복(대법원 제소), ④ 공유수면 해상경계에 관한 헌재의 형평 획정 권한이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조
각 지문 검토
ㄱ.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 — 옳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하여 헌재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등)을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의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는 법원의 기관소송이 아니라 헌재의 전속 관할이다. 지문이 법조문에 부합한다(헌재 96헌라2도 행소법 제3조 제4호를 참조조문으로 든다).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1)
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 옳지 않음
헌재 2010. 4. 29. 2009헌라11(결정요지)
…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3)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간의 분쟁은 한 지방의회 내부의 다툼일 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지문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였으므로 결정에 반한다. 이 판례는 제14회 공법 2번·제3회 공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ㄷ.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대법원 제소 — 옳음
지방자치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제18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직무이행명령은 주무부장관(시·도) 또는 시·도지사(시·군·자치구)가 서면으로 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현행 제189조, 9회 시험 당시 구 지방자치법 제170조). 지문이 법조문과 일치한다.
ㄹ. 공유수면 해상경계의 형평 획정 — 옳음
헌재 2015. 7. 30. 2010헌라2(결정요지)
…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 규정도, 불문법상 해상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ㄹ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헌재의 권한쟁의(헌재법 §61)와 법원의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로 역할이 분배된다(ㄱ). 지방의회 내부 분쟁은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고(ㄴ ✗), 지자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불복은 15일 내 대법원에 제소하며(ㄷ), 명문·불문법이 모두 없는 해상경계는 헌재가 형평의 원칙으로 획정한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