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④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원상회복청구의 패소 예상과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이익, ②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이 청구의 변경인지, ③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판결 확정 후 회복 전 피보전채권 소멸과 청구이의, ④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관리인 상대 사해행위취소, 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 제40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별개의 소이므로, 원상회복청구에서 패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판시사항 [5])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와 소의 이익
본 지문 → 옳다.
근거: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이고,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쳐 그 자체로 소의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2011다37001).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을 추가·교환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의 변경일 뿐 청구 자체의 변경이 아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본 지문 → 옳다.
근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자취소권의 존부이고, 피보전채권은 그 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을 추가·교환하더라도 이는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청구(소송물) 자체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2001다13532).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13532)는 제6회 민사법 60번·제11회 민사법 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③. 옳지 않음 —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취소권은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판결 확정 후 피보전채권 소멸과 청구이의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한다. 따라서 취소·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2015다224469). 그런데 지문 ③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④. 옳음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권자는 그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사해행위취소:채권자는 관리인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원물반환 소 제기 가능(환취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일탈된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채무자회생법 제70조)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자·전득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권자는 그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원물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4다36771).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4다36771)는 제7회 민사법 69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⑤. 옳음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판결요지 [2])
상속의 포기는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5):상속포기 · 표준판례: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속의 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으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2011다29307). 지문은 옳다(다만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별된다). 이 판례(2011다29307)는 제9회 민사법 15번·제9회 민사법 33번·제10회 민사법 35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③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판결 확정 후 회복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는 법리(2015다224469)에 정면으로 반한다. ①(원상회복 패소예상 ≠ 사해행위취소 소의 이익 부정, 2011다37001)·②(피보전채권 추가·교환 ≠ 청구 변경, 2001다13532)·④(수익자·전득자 회생절차 개시 시 관리인 상대 사해행위취소 가능, 2014다36771)·⑤(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 ✗, 2011다29307)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