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1번
문제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선된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그 직을 휴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확인된 이상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다.
-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 면책특권의 범위,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와 권한쟁의, 겸직(사직)과 공무담임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성질(포기 가능성).
각 지문 검토
① ✗ 옳지 않음 —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발언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면 면책특권 대상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책특권 (3)
지문은 그러한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② ✗ 옳지 않음 — 국회의원은 조약 동의권·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 상대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음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1)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③ ✗ 옳지 않음 —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의무는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님(휴직만으로는 부족)
헌재 2015. 4. 30. 2014헌마621
"국회의원 임기동안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휴직하는 것만으로는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휴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도 적지 않다. …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전념성을 확보하여 …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국회의원 당선 시 사직의무와 공무담임권
헌재는 휴직만으로는 부족하여 사직 강제가 합헌(공무담임권 침해 ✗)이라고 보았으므로, "휴직만으로 충분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옳지 않음 — 심의·표결권 침해가 확인되어도 가결선포행위가 곧바로 무효는 아님
헌재 2011. 8. 30. 2009헌라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대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 표결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국회법 제93조 단서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과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닌데, … 가결 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장의 반대토론 생략 표결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가 확인된 이상 무효이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옳음 (정답) —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개별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성질과 포기 가능성
지문은 위 판시 그대로이므로 옳다(정답).
결론
옳은 것은 ⑤ → 정답 ⑤. ①(면책특권)·②(대외적 권한쟁의 불가)·③(사직 합헌)·④(침해 인정 ↔ 무효 아님)가 모두 결론이 뒤집힌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