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4번
문제
공무원의 연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 ③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공무원 연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그 제한 —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연금수급권의 이중적 성격, 형사처벌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과 이중처벌금지·재산권.
각 지문 검토
① ✅ 옳음 —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공무상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옳다.
② ✅ 옳음 — 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헌재 1995. 6. 29. 91헌마50(퇴직급여의 법적 성질)
"…퇴직급여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중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과 이중처벌금지원칙
연금수급권에는 재산권적 요소와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쪽 요소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 옳다.
③ ✗ 옳지 않음 (정답) — 퇴직급여 감액·박탈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 아님
헌재 1995. 6. 29. 91헌마50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경제적인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과 이중처벌금지원칙
퇴직급여 감액은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④ ✅ 옳음 — 직무 무관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헌법불합치)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직무 무관 범죄 포함 일률적 퇴직급여 감액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직무 관련성 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구)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었으므로, 지문은 옳다.
⑤ ✅ 옳음 — 직무 무관이라도 '고의범'은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합헌
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감액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직무 무관 고의범 퇴직급여 감액조항(개선입법)의 재산권 침해 여부
④의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33)에 따른 개선입법은 과실범을 제외하고 고의범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하였고, 이는 합헌이다. 지문 그대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 ③. 퇴직급여 감액은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점(③), 그리고 일률적 감액(위헌, ④) ↔ 고의범 한정 감액(합헌, ⑤)의 대비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