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문제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 ②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 ④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 ⑤ 현행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대한민국 헌정사 — 제헌헌법(1948)·제3차 개정헌법(1960)·제7차 개정헌법(1972, 유신헌법)·제8차 개정헌법(1980)·현행헌법(1987)의 주요 내용.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각 지문 검토
① ○ — 제헌헌법(1948)의 근로3권·생활무능력자 보호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제18조 제1항), 노령·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제19조)를 규정하였다. 지문은 제헌헌법의 내용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 제3차 개정헌법(1960)의 법관 선출
제2공화국 헌법(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제78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사법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 특징적 조항으로, 지문은 옳다.
③ ✗ (정답) — 유신헌법(1972)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 아니라 6년, 투표방식도 기명투표가 아니라 무기명투표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다(유신헌법 제47조 —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하였다(제39조 제1항).
따라서 지문이 ㉠ 임기를 "5년"이라 한 부분과 ㉡ "기명투표"라 한 부분이 모두 옳지 않다. (다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는 부분은 제39조 제2항으로 옳다.)
근거: 임기를 5년으로 한 것은 현행헌법(1987)이며, 유신헌법의 6년 장기집권 구조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무기명투표가 이 지문의 함정 포인트다.
④ ○ — 제8차 개정헌법(1980)의 신설 조항들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모두 1980년 헌법에서 도입된 내용으로, 지문은 옳다.
⑤ ○ — 현행헌법(1987)의 여성복지·재해예방 조항
헌법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현행헌법은 위와 같이 여자의 복지·권익향상 노력의무(제34조 제3항)와 재해예방·국민보호 노력의무(제34조 제6항)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결론
유신헌법(1972)의 대통령 임기는 6년(5년 ✗)이고 선거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기명투표 ✗)였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 → 정답 ③.
학습 포인트: 대통령 임기 변천 — 제헌(4년)·유신(6년)·제8차(7년 단임)·현행(5년 단임). 회차별 함정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임기 연수와 선출방식(직선/간선, 기명/무기명)을 헌법별로 정리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