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ㄴ.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ㄷ. 甲이 원래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ㄹ.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있은 후, 원고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위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그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 위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선지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ㄴ, ㄷ, ㄹ)
쟁점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ㄱ 다중대표소송에서 소 취하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ㄴ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가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는지, ㄷ 주주명부상 주주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로 타인에게 명의개서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ㄹ 별개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경과 후 추가·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3조 · 제406조의2 · 제376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다중대표소송도 일반 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인낙·화해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⑥ …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6조의2 · 제403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다중대표소송에 관하여는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일반 대표소송의 제40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므로, 제403조 제6항에 따라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인낙·화해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주주·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음 —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판결요지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본 지문 → 옳다.
근거: 결의취소 판결은 상법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의하여 대세효가 있고 그 효력이 소급한다(제190조 단서는 준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사 선임결의가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도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취소판결 확정 전 그 대표이사의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다만 거래 상대방은 상법 제39조 부실등기 법리로 보호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2다19797)는 제4회 민사법 41번·제8회 민사법 39번·제9회 민사법 67번·제10회 민사법 58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ㄷ. 옳음 — 주주명부상 주주는 위조된 매매계약서로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판결요지 [4])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본 지문 → 옳다.
근거: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식 취득자는 주권 제시 등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로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본래의 주주명부상 주주(甲)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별도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6다240338)는 제10회 민사법 68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ㄹ. 옳음 —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만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 경과 후 추가된 별개의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부분을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 그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당초 소 제기시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위 판례의 제소기간 준수 법리는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2월) 내에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ㄹ에서는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만 2월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의 소로 변경하는 것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나, 감사선임결의는 그와 별개의 결의이고 그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2월 경과 후 비로소 추가 병합되었으므로, 이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부분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45584)는 제5회 민사법 65번·제8회 민사법 59번·제10회 민사법 58번·제14회 민사법 52번·제14회 민사법 66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01다45584는 여러 쟁점을 담은 판결로서, 본 문제 ㄹ 선지는 제14회 민사법 52번 ③ 선지와 마찬가지로 판결요지 1을 인용합니다. 반면 제14회 민사법 66번 ① 선지는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2를 인용합니다. 같은 사건번호이지만 문제에 따라 인용되는 판시(판결요지)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ㄴ(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 확정 → 대표이사 소급 자격상실, 2002다19797)·ㄷ(위조 명의개서 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명의개서청구가 직접적 구제수단, 2016다240338)·ㄹ(별개의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 변경 부적법, 2001다45584)은 옳다. 반면 ㄱ은 다중대표소송도 제406조의2 제3항·제403조 제6항에 따라 소 취하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