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문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 제121조는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위탁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없다.
- ④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사기업은 그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및 관리를 받게 되므로, 위 전액관리제는 헌법 제126조의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⑤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헌법상 경제질서 — ①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위탁경영, ②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과의 합헌성, ③ 경제민주화 이념의 규범적 성격, ④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헌법 제126조, ⑤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위.
각 지문 검토
① ✗ — 농지의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된다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소작금지는 옳으나,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은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따라서 "위탁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정답) —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그 자체는 헌법 제119조 위반이 아님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헌법 제119조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과 자체의 합헌성
헌법 제119조 제2항은 보유세 부과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그 자체가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지문은 옳다(정답).
③ ✗ — 경제민주화 이념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있음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공복리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포함한 경제영역의 국가목표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사유인 '공공복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헌법 제126조의 '사영기업 국·공유 이전'에 해당하지 않음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 헌법 제12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헌법 제126조
전액관리제는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 제126조가 금지하는 '사영기업의 국·공유 이전'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통제·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소비자보호운동은 단체를 조직·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아도 포함된다
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소비자보호운동의 의미와 소비자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
소비자보호운동의 정의는 '구체적 활동'으로서, 소비자불매운동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①·③·④·⑤가 모두 옳지 않고, 보유세 부과 자체의 합헌성을 밝힌 ②만 옳다 →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