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4번
문제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ㄷ.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ㄱ(×), ㄴ(×), ㄷ(×), ㄹ(○)〕
쟁점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 — ㄱ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 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ㄷ 공매통지 하자의 주장범위, ㄹ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각 지문 검토
ㄱ. ✗ —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에 위반되어 위법(당연무효)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세처분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위법 (전합)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근거법률에 기한 체납처분(집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참고로 과세처분 자체는 제소기간 경과로 확정력이 생기면 다툴 수 없으나, 그 이후의 새로운 체납처분은 별도로 위헌결정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ㄴ. ✗ —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중대한 하자 있는 세무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세무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 —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하자는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 다만, …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제징수 (2)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 — 취소소송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소소송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무효확인청구는 취소청구에 포함되는 관계). 지문은 옳다.
결론
ㄱ(×)·ㄴ(×)·ㄷ(×)·ㄹ(○) → 정답 ②.
학습 포인트: ㄱ은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 당연무효"(2010두10907 전합)를 뒤집은 함정이다. 과세처분 자체의 확정력(제소기간 경과)과, 그 이후 이루어지는 새로운 체납처분의 효력(위헌결정 기속력 위반 → 무효)을 구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