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6번
문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경우 신청대상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
-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이의신청 — ① 국가유공자법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 ② 과세처분 이의신청 직권취소 후 번복 가부, ③ 지방자치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서 표제, ④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기각의 새로운 거부처분성, 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행정심판 후 제소기간 기산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각 지문 검토
① ○ — 국가유공자법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 대상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소극)
지문은 옳다.
② ○ — 과세처분 이의신청에서 직권취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지문은 옳다.
③ ✗ (정답) —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이더라도 실질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고 …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 — 표제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선해 가능
판례는 표제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선해(善解)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문은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 —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후 법령상 근거 없는 이의신청 기각은 새로운 거부처분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
[5]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새로운 거부처분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에 대해 법령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고,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 지문은 옳다.
⑤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행정심판 후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
지문은 옳다.
결론
①·②·④·⑤는 옳고, ③만 판례와 정반대(표제와 무관하게 실질로 선해 가능)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 정답 ③.
학습 포인트: 이의신청 — ㉠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권리구제 목적이 공통되므로 표제 무관하게 실질로 선해(2011두26886); ㉡ 법령상 근거 없는 이의신청 기각은 새로운 거부처분(2017두52764); ㉢ 부동산공시법 이의신청 + 행정심판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2008두19987); ㉣ 국가유공자법 이의신청 기각은 원결정과 별개의 처분이 아님(2015두4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