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문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계속 중인 위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고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위 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제소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에 관한 5가지 쟁점이다. ① 주식 양수인의 승계참가와 제소기간 준수의 판단기준시, ② 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③ 신주발행이 부존재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다툼 방법, ④ 무효판결의 효력(장래효·대세효),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할과 변론관할의 성부.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9조
상법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0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승계참가의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니라 원래의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판결요지 나)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 적격의 근거인 주식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승계참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참가가 인정되면 소제기 당초로 소급하여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니라 원래의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00다42786).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0다42786)는 제4회 민사법 70번·제7회 민사법 41번 등에서도 출제·인용된 신주발행무효의 소 당사자 관련 판례입니다.
②. 옳지 않음 — 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판결요지 [4])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1)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제429조의 6월 제소기간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2000다37326). 새 무효사유의 추가를 허용하면 법률관계 조기 확정이라는 규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②는 옳지 않다.
이 판례(2000다37326)는 제15회 민사법 56번·제14회 민사법 63번·제10회 민사법 45번·제5회 민사법 66번·제4회 민사법 70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옳지 않음 —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부존재하는 정도에 이르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아니라 일반 확인의 소 등으로도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판시사항 [2])
상법 제429조는 …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환사채발행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신주발행 결의 하자의 다툼 방법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판례는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한다(2003다20060). 이를 뒤집으면,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부존재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아니라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일반 확인의 소) 등으로도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③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3다20060)는 제14회 민사법 63번·제10회 민사법 45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④. 옳음 —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상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상법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1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어(소급효 부정, 제431조 제1항), 무효확정 전의 신주에 기한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또한 제430조가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세효). 따라서 ④는 옳다(정답).
⑤. 옳지 않음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상법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 … 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0조 · 민사소송법 제31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제43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31조),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더라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④이다. 신주발행무효 판결의 효력은 장래효(제431조 제1항)+대세효(제430조→제190조 본문)가 핵심이다. ①(제소기간 준수는 원래 소제기 시 기준, 2000다42786)·②(제소기간 경과 후 새 무효사유 추가 불가, 2000다37326)·③(부존재 정도의 하자는 일반 확인의 소로도 다툼 가능, 2003다20060)·⑤(전속관할이라 변론관할 불성립, 제430조→제186조·민소 제31조)는 모두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