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문제
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ㄷ.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받는 주주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ㄹ, ㅁ)
쟁점
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정관에 배당의무를 정한 경우의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 ㄴ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의 변경 가부, ㄷ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ㄹ 주식배당의 방법, ㅁ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정관에서 배당의무와 배당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이사회 등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구체적·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에 회사의 배당의무를 정한 경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배당 결의로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지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이사회 등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구체적·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지문은 판례 그대로여서 옳다.
이 판례(2020다263574)는 제13회 민사법 49번·제2회 민사법 4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이상, 지급 전이라도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그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판결요지)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의 확정력:결의로 구체적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없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 전이라면 다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 —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일 뿐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에 걸린다. 따라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20다208621)는 제12회 민사법 4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2 제2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ㅁ. ○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462조의2 제4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므로 정답은 3번. ㄱ 정관에 배당의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예외적 경우에는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2020다263574), ㄹ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종류주식별로 하며(상법 제462조의2 제2항), ㅁ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 종결 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같은 조 제4항). 반면 ㄴ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없고(2022다223778), ㄷ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 채권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시효에 걸리므로(2020다208621)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