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문제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관에 의한 법인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규정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정관 규정에 대한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제한능력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甲이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 ㄴ, ㄷ, ㄹ
쟁점
민법 각 영역에서 '제3자'에 대한 효력 — 즉 무효·취소의 대항력이 선의·악의 제3자에게 미치는지, 등기 미비 시 대항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핵심은 ① 절대적 효력의 무효·취소(제141조·제104조 등), ② 상대적 효력의 무효·취소(제108조②·제110조③ 등), ③ 등기 효력(제60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ㄱ. ○ — 정관상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의 불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법인의 대표기관)
"[1]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대표기관 (1)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60조의 등기는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정관상 대표권 제한은 거래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ㄴ. ✗ — 제한능력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므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제한능력 취소에 관해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110조 제3항(사기·강박 취소)이나 제108조 제2항(통정허위표시)과 달리 제141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구성).
근거: 제한능력자 보호의 필요성이 거래안전보다 우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제한능력 취소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학설·통설·판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ㄷ. ✗ —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추인의 효력)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추인의 효력:무효의 비치유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구성).
근거: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함께 절대적 무효의 대표적인 예다.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제2항)와 달리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고,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추인으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ㄹ. ✗ —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3조 단서)
민법 제133조 단서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즉 추인의 소급효는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특히 배타적 권리 =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구성).
근거: 본 지문은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했으나, 이는 제133조 단서에 정면으로 반한다.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의 추인 전에 제3자가 그 목적물에 관해 배타적 권리(예: 소유권·저당권 등 물권)를 취득하였다면, 본인의 추인 효력은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 ○ — 제3자의 강박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0조 ③)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는 사기·강박 모두에 적용되며, 본인이 한 행위인지 제3자가 한 행위인지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3자 甲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게는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거래안전 보호의 일관된 입법 태도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 — 정답은 ③.
학습 포인트: 의사표시·법률행위의 무효·취소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은 (a) 절대적 효력 — 제한능력(제141조), 불공정(제104조), 반사회질서(제103조), 강행법규 위반 / (b) 상대적 효력 — 통정허위표시(제108조②), 사기·강박(제110조③), 비진의표시(제107조②), 착오(제109조②)로 깔끔하게 양분된다. 또한 무권대리 추인 소급효(제133조 단서)와 법인 대표권 제한 등기(제60조)는 별도 카테고리로 기억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