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번
문제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은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이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 자재업자가 공사수급인과의 계약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이것이 공사수급인에 의해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부합된 경우, 시멘트대금채권은 신축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ㄹ,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ㅁ
- ⑤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쟁점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피담보채권의 변제기·견련관계)과 소멸을 묻는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과 유치권 행사 가부, ㄴ 계약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건물의 견련관계, ㄷ 분리 가능한 간판 설치공사대금채권의 견련성, ㄹ 부합된 시멘트대금채권의 견련성, ㅁ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제3취득자의 단기소멸시효 원용 가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각 지문 검토
ㄱ. 도급인이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은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판결요지)
…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667조·제53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하는데(민법 제320조), 도급인이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동시이행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므로, 수급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3다30653)는 제10회 민사법 32번·제6회 민사법 2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건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성립요건 (7):유치권의 피담보채권 (6)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아니고 그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민법 제320조). 지문은 옳다.
ㄷ. 분리 가능한 간판이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판결요지 [2])
…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견련성: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간판이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 없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지문은 옳다.
ㄹ. 자재업자가 공급한 시멘트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시멘트대금채권은 신축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판결요지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축자재 공급업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신축건물 유치권의 견련관계 부정 · 표준판례: 유치권의 성립요건 (4):유치권의 피담보채권 (3)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재업자의 시멘트대금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고, 그 시멘트가 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되었더라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신축건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1다96208)는 제10회 민사법 17번·제8회 민사법 9번·제3회 민사법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ㅁ.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목적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연장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소멸 (1):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물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뿐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효과는 매수인에게도 미치고, 매수인은 연장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원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9다39530)는 제14회 민사법 14번·제10회 민사법 17번·제10회 민사법 36번·제3회 민사법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3번(ㄱ, ㄴ, ㄷ). ㄱ 동시이행항변으로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부정되면 수급인은 이행제공 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2013다30653), ㄴ 계약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2008다34828)과 ㄷ 분리 가능한 간판의 설치공사대금채권(2011다44788)은 모두 건물과 견련관계가 없다. 반면 ㄹ 부합된 시멘트대금채권도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여 견련관계가 부정되고(2011다96208), ㅁ 소멸시효 10년 연장의 효과는 매수인에게도 미쳐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2009다39530) 두 지문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