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문제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착오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a)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b) 채무불이행 해제 후의 착오 취소 가부, (c) 중과실 표의자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d) 보험회사 설명의무 위반과 동기의 착오, (e) 경과실 착오 취소자의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매매 중요부분 착오 +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본 지문 → 옳다.
근거: 본 지문은 위 판례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착오 취소(제109조)와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 경합한다.
② ○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채무불이행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거나 또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표준판례: 착오취소와 계약해제의 경합: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의 착오취소 가능
본 지문 → 옳다.
근거: 해제와 착오 취소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갖는 권리이므로 어느 일방이 행사된 후에도 다른 일방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정확히 이 판례의 결론을 옮긴 것이다.
③ ○ — 중과실 표의자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취소) —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 또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취소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109조 제1항 단서(중과실 표의자의 취소 제한)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인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 — 보험회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는 취소 가능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동기의 착오 (4)) —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약관의 일부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 중 일부가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보험계약자는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동기의 착오 (4)
본 지문 → 옳다.
근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약관 일부의 효력 부인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해 착오에 빠졌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동일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동기의 착오로서 보험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 — 경과실 착오 취소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경과실 착오 취소자의 불법행위책임:위법성 부정) — 판결요지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과실 착오 취소자의 불법행위책임:위법성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본 지문은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이 중과실 없는 착오자에게 취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적법한 취소권 행사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법성 결여. 따라서 표의자는 상대방에 대해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판례는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로서의 신뢰이익 배상도 부정).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착오 취소 관련 leading 판례 5건을 함께 정리 — (a)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2015다78703) / (b) 채무불이행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95다24982) / (c) 중과실 표의자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 시 취소 ○(2013다49794) / (d) 보험회사 설명의무 위반 → 동기의 착오로 취소 ○(2017다229536) / (e) 경과실 착오 취소자의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97다13023) —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위법성 결여가 핵심. 학설(통설)은 신뢰이익 배상을 일부 긍정하지만, 판례는 위법성 결여로 일관하여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