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1996. 5. 1.자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1999. 5. 1.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단,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는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乙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에 관하여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乙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 ㄱ(×), ㄴ(×), ㄷ(○)
쟁점
중복(이중)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1부동산 1용지주의(부동산등기법 §15) 원칙상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은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 문제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이른바 '1부동산 1용지주의')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 민법
각 지문 검토
ㄱ. ✗ — 매수에 의한 후행 보존등기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무효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2962 전원합의체 판결(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므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본 사안에서 甲 명의의 1996. 5. 1.자 선행 보존등기에 원인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자기 명의로 별도의 보존등기를 마칠 수는 없고, 마치더라도 그 후행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乙은 후행 무효 보존등기에 터잡아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진정한 소유자가 되려면 甲 명의 등기에 기해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야 했다.
ㄴ. ✗ — 후행 보존등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자기 명의 후행 보존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여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체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권리 행사는 별도 절차로 가능하다.
ㄷ. ○ —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은 丙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등기부취득시효 (1):무효인 이중 소유권보존등기) —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부취득시효 (1):무효인 이중 소유권보존등기
본 지문 → 옳다 (○).
근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등기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될 수 없다. 따라서 乙→丙으로의 매도·등기 후 丙이 1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고, 진정한 소유자 甲은 丙에 대해서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ㄱ(×), ㄴ(×), ㄷ(○) — 정답은 ①.
학습 포인트: 이중 보존등기 3대 판례 — (a) 후행 보존등기의 무효(87다카2961 전합) → 매수 사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어느 것도 후행 보존등기를 유효로 만들지 못함. 1부동산 1용지주의는 강행적 형식 요건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우회할 수 없다. (b) 진정한 소유자(선행 보존등기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 승계한 자)는 항상 후행 보존등기·그에 터잡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c) 다만 후행 보존등기 명의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권리)을 가지므로, 그 권리 행사는 별도 절차로 가능 — 이 부분이 변시 함정으로 자주 출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