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甲과 그 친구 乙은 2019. 2. 1. 丙 소유의 X건물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乙은 2019. 2. 10.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고, 2019. 4. 10. X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丁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ㄴ.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 乙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乙의 X건물 처분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이 무자력 상태에서 甲으로부터 수령한 매수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X건물을 甲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乙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ㄹ. 만약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1994. 5. 5. 체결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1994. 6. 5. 마쳐진 후 법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이 X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면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ㄴ, ㄹ
쟁점
계약명의신탁(乙이 매매당사자, 甲이 자금 제공) — (a) 매도인 악의 시 제3자 보호, (b) 매도인 악의 시 수탁자의 처분이 매도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손해의 범위, (c) 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의 사해행위성, (d) 부실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반환 대상(부동산 자체 vs 매수자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실명법 · 민법
본 사안의 정리
본 사안은 명의수탁자 乙이 매매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계약명의신탁이다.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 丙이 선의(명의신탁 모름) → 부실법 §4②但 → 乙이 부동산 소유권 완전 취득. 乙은 甲에 대해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의무.
- 丙이 악의(명의신탁 알았음) → 부실법 §4② 본문 → 乙 명의 등기 무효. 소유권은 丙에게 그대로 남음. 다만 §4③의 제3자는 보호.
각 지문 검토
ㄱ. ○ — 매도인 악의 시에도 부실법 §4③의 제3자(丁)는 선·악 불문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2다48771 판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임을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악의를 불문한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2)
본 지문 → 옳다.
근거: 부실법 §4③의 '제3자' 보호는 거래안전을 위한 절대적 보호 규정이므로, 제3자(丁)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따라서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을 알았던 경우(乙 명의 등기가 §4②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도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丁은 자신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 — 매도인 악의 시 수탁자의 처분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하나 손해는 시가가 아니라 매매대금을 공제한 범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별도로 그 부동산의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6):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구성).
근거: 매도인 악의 시 명의수탁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은 맞으나, 본 지문이 "X건물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매도인 丙은 이미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이므로, 신의칙·공평의 원칙상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다시 시가 상당액 전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중이득). 따라서 시가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
ㄷ. ○ — 매도인 선의 + 수탁자 무자력 + 신탁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양도 = 사해행위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무자력 시 신탁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
본 지문 → 옳다.
근거: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乙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부동산은 乙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명의신탁자 甲은 乙에 대해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 금전채권자 1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乙이 무자력 상태에서 그 유일한 부동산을 甲(또는 甲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ㄹ. ✗ — 부실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 유예기간 경과 →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74690 판결(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 —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3):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구성).
근거: 본 지문은 부실법 시행 전(1995. 7. 1. 이전) 계약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 후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애초부터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위였고,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한정된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하므로, 본 지문의 후반부("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도 그 전제가 잘못되어 무의미하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 ㄹ —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계약명의신탁 5대 쟁점 — (a) 매도인 선의: 乙 소유권 취득 + 甲에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의무(2000다21123, 2007다90432) / (b) 매도인 악의: 乙 등기 무효, 소유권은 丙에게 남음(부실법 §4② 본문). 다만 제3자는 §4③로 보호(2002다48771) / (c) 매도인 악의 + 乙이 처분: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 ○지만 손해는 매매대금 공제 후만(2010다95185) / (d) 매도인 선의 + 乙 무자력 + 乙→甲 양도: 사해행위 ○(2007다74874) / (e) 부실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 유예기간 경과: 부동산 자체 ✗ 매수자금만 부당이득(2007다74690) — 부실법 시행 후와 동일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