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5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③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 경우, 그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였다면 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④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비상장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주식회사 감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조문 해석을 묻는다. ①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의 요건, ② 상장회사에서 감사 보수결정 의안의 상정 방법, ③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일괄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의 효과(이사 지위의 상실 여부), ④ 비상장회사 감사 해임 시 3% 의결권 제한의 적용 여부, ⑤ 비상장회사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의 결의요건을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2조의5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영업의 보고 요구'이고(제1항), 자회사의 업무·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는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제2항). 즉 조사권은 보고요구를 전제로 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곧바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 상장회사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장회사에서 감사의 선임·보수결정 의안은 이사의 선임·보수결정 의안과 반드시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제542조의12 제5항). 이는 감사 선임·보수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이사 관련 의안과 하나로 묶어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문은 이사 보수결정 의안과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③. 옳지 않음 —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 경우(일괄선출)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만 상실할 뿐 이사의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 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사와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것은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출)에 한한다(제3항 후단). 지문은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 경우", 즉 제2항 본문의 일괄선출 방식이므로, 그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만 상실할 뿐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문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④. 옳지 않음 — 비상장회사에서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의 '선임'에만 적용되고, 감사의 '해임'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비상장회사의 3% 의결권 제한은 그 문언상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제409조 제2항).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15조·제385조 제1항)에 의하되 여기에는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주주도 보유 주식 전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542조의12 제7항이 감사의 선임뿐 아니라 해임에도 3% 제한을 준용하지만, 이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칙일 뿐 비상장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비상장회사 감사 해임에도 3% 제한이 적용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⑤. 옳음 — 비상장회사가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가 아닌 일반회사가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415조의2가 적용된다. 이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고, 특히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한다(제415조의2 제3항). 지문은 이러한 가중 결의요건을 옳게 서술하였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비상장회사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 제415조의2 제3항)는 옳다. 반면 ①(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은 보고 지체·확인 필요 시에 한하고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제412조의5), ②(상장회사 감사 보수결정 의안은 이사 보수결정 의안과 별도 상정, 제542조의12 제5항), ③(일괄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은 해임되어도 감사위원 지위만 상실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 제542조의12 제2항 본문·제3항), ④(3% 의결권 제한은 감사의 선임에만 적용되고 비상장회사의 감사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409조 제2항)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