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1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소멸시효 — (a) 정지조건부 권리의 시효 기산점, (b)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시효 진행, (c)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점유 중인 경우의 등기청구권 시효, (d)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 상태에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e) 압류·추심명령 송달과 최고로서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전에는 권리 행사 불가 → 시효 진행 ✗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권리 행사가 법률적 장애로 막혀 있어 시효 진행이 개시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147조(조건의 효력) + 제166조 제1항의 결합 효과. 조건 성취 시점부터 비로소 권리 행사 가능 → 그때부터 시효 진행.
② ○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도 약정 이행기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 관계의 매매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목적물 인도로 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진행
본 지문 → 옳다.
근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채권자는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행거절 가능성은 권리 행사를 막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는 약정한 이행기(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③ ○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점유 중이면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3자간 등기명의신탁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본 지문 → 옳다.
근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시효 미진행 법리(대법원 76다148 등, sc 466)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중인 한, 부실법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④ ✗ —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라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 (정답)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대항요건 미비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 판결요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항요건 미비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본 지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고(대항요건은 채무자·제3자에 대한 대항을 위한 별도 요건), 양수인은 이미 채권의 주체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 —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추심명령 송달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1))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는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사의 표명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1)
본 지문 → 옳다.
근거: 압류·추심명령의 송달은 압류 효력으로서의 시효중단(피압류채권을 가진 채무자 본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추심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는 최고(제174조)로서의 효력도 가진다. 본 지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소멸시효 5대 쟁점 정리 — (a)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전 법률상 장애 → 시효 ✗(제166조). (b) 동시이행항변권은 사실상 장애일 뿐 → 약정 이행기부터 시효 ○. (c) 매수인 점유 중에는 등기청구권 시효 ✗(76다148, 2013다26647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도 동일). (d)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라도 양수인 재판상 청구 시효중단 ○(2005다41818). (e) 압류·추심명령 송달 = 채무자의 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최고 ○(2003다1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