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Y건물을 헐고 Z건물을 신축한 후 Z건물에 관하여 X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ㄴ.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미등기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X토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Y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甲에게 Y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 ㄱ(×), ㄴ(×), ㄷ(○)
쟁점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a) 토지+건물 공동저당 후 건물 멸실·신축 + 신축건물에 동일 순위 공동저당 재설정 시 신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b)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c) 토지+미등기 건물 매도 후 매도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ㄱ. ✗ — 토지+신축건물에 동일 순위 공동저당 재설정 시에는 신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 판결요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 나대지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한 공동저당권자의 담보가치 파악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저당 (1):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위 판례의 핵심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건물 법정지상권 ✗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동일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신축건물에도 재설정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의 담보가치 파악이 깨어지지 않으므로 그 예외 사정에 해당하여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본 지문은 동일 순위 공동저당이 재설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판례의 결론과 정반대다.
ㄴ. ✗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채무자는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0):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 판결요지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0):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사해행위취소(제406조)의 효력은 채권자·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고, 채무자(甲)는 직접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乙 명의 건물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甲은 건물 소유권을 직접 회복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ㄷ. ○ — 토지·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도한 매도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8):미등기건물 매수) — 판결요지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각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토지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였더라도, 건물의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이를 승계받게 된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면,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그가 갖는 채권적 권리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그 매도인은 미등기 건물의 양도시 양수인에게 그 처분권을 함께 이전한 것이므로 매도인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8):미등기건물 매수
본 지문 → 옳다 (○).
근거: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도한 경우, 매도인 甲은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매수인 乙에게 이전한 셈이므로 甲은 더 이상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토지는 등기까지 마쳐 乙 명의가 되었고 건물의 처분권도 乙에게 있으므로, 매도인 甲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지문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론
ㄱ(×), ㄴ(×), ㄷ(○) —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법정지상권 3대 함정 — (a) 토지+건물 공동저당 후 신축 사례 = 원칙적 신건물 법정지상권 ✗(98다43601 전합), 다만 동일 순위 공동저당 재설정 시는 예외적으로 ○. 이 예외를 함정으로 출제한 본 지문 ㄱ. (b)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 채무자는 직접 권리 취득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의 "소유자 동일성"을 충족하지 못함(2012다73158). (c) 토지+미등기 건물 매도 — 매도인은 사실상 처분권 상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2002다9660 전합).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의 형태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지점을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