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 해당 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ㄱ, ㄴ
쟁점
채권자취소권(제406조) — (a)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의 우선변제권 임차인 임차보증금이 가액반환에서 공제되는 기준(임대차 체결시기), (b)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새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 (c) 상속포기·유증포기의 사해행위성, (d)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그 양수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666조(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ㄱ. ✗ — 사해행위 후 임대차로 발생한 임차보증금은 가액반환에서 공제 ✗ (체결시기에 따라 다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사해행위취소 가액반환에서 임차보증금 공제:임대차 체결시기에 따른 구별) — 판결요지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가액반환에서 임차보증금 공제:임대차 체결시기에 따른 구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구성).
근거: 본 지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로 임대차 체결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린다고 본다. 사해행위 이전 임대차의 임차보증금은 공제 ○(이미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에서 제외된 부분), 사해행위 이후 임대차의 임차보증금은 공제 ✗(원래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제 시 채권자에게 부당). 본 지문은 후자의 경우까지 일률 공제한다는 결론이라 잘못이다.
ㄴ. ✗ —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새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새 매매예약과 사해행위 성립) —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새 매매예약과 사해행위 성립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구성).
근거: 본 지문은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기존에 부담하는 채무 외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제척기간 경과 시 당연히 소멸하는데, 채무자가 그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 매매예약을 한다는 것은 곧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것"과 같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ㄷ. ○ — 상속포기·유증포기는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산법적 처분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5):상속포기 · 표준판례: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유증포기의 사해행위성) —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증포기의 사해행위성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순수한 재산법적 처분과 동일시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 대상 ✗. 유증포기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역시 사해행위취소 대상 ✗. 본 지문은 두 명제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ㄹ. ○ —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양수인)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응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동지 — 신축건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한 위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사해행위 (6):채무자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 · 표준판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666조의 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인에게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상 권리이므로, 도급인이 그 청구에 응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새로운 채무 부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상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해행위 ✗. 그 양수인도 양수인의 지위에서 동일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청구에 응한 저당권 설정도 마찬가지로 사해행위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 정답은 ②.
학습 포인트: 채권자취소권 4대 함정 — (a) 임차보증금 공제는 임대차 체결시기가 결정. 사해행위 전 임대차는 공제 ○, 사해행위 후 임대차는 공제 ✗(2018다215756). 본 지문 ㄱ은 일률 공제로 함정. (b)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 위한 새 매매예약은 형성권의 소멸을 막는 행위 = 새 채무 부담 → 사해행위 ○(2017다247190). (c)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2011다29307) + 유증포기는 일반재산 감소 ✗(2018다260855) → 모두 사해행위 ✗. (d) 수급인(또는 양수인)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응한 도급인의 저당권 설정은 법률상 의무 이행 → 사해행위 ✗(2015다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