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의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③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매수인이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행사할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된다.
- 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이행불능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동시이행관계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가 된 경우의 동시이행관계, ② 가등기·제3자 담보 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③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이행불능, ④ 매매목적물 화재 소실 시 대상청구권의 범위, 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가부를 묻는다.
각 지문 검토
①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판결요지 [3])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적극)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형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여전히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 지문은 옳다.
② 가등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나, 제3자 담보 이전등기 후 무자력이면 이행불능이 된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판결요지 마.·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등기 경료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소극)·제3자 담보 소유권이전등기+무자력 시 이행불능(적극)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의무자의 처분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가등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반면 제3자 앞으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지문은 옳다.
③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도 그것만으로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판결요지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기입만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을 뿐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등기 기입만으로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다.
④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판결요지 [2])
…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목적물 화재 + 매수인의 대상청구권 — 화재보험금 전부 행사 가능 (매매대금 한도 제한 ✗)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보험금 전부에 미치며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지문은 대상청구권의 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이행불능과 손해배상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뿐, 채권의 이행불능처럼 그 내용이 전보배상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등기말소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론).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28604 전합)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의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매매목적물 화재 소실로 인한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매도인이 받는 보험금 전부에 미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2013다7769). 반면 ① 이행불능 손해배상채무의 동시이행관계 유지(97다30066), ② 가등기·담보 이전등기의 이행불능 판단(91다8104), ③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이행불능 부정(92다20163), ⑤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전보배상 부정(2010다28604 전합)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