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이라면 이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③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 ⑤ 하나의 계약으로 수인에게 연대채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쟁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a) 가분 금전채무의 공동상속 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귀속, (b)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부담부분 이상 변제 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수인인 경우 그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vs 부진정연대채무), (c) 불가분채권자 1인과의 경개·면제, (d) 공동 사용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불가분채무성, (e) 연대채무에서 1인의 무효·취소의 효력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10조(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한 경개나 면제의 효력) ①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가분 금전채무의 공동상속 =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분할 귀속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동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가분 금전채무는 본질적으로 분할 가능하므로, 공동상속이 일어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 이는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제408조)을 상속 영역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며, 별도의 분할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② ✗ —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 행사 받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이지 부진정연대채무 ✗ (정답)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5917 판결(부진정연대채무 (2):공동 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 그 부담 부분에 따른 비율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 (2):공동 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본 지문은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이라면 이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라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관계의 구상권 행사에서는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각자 자신의 부담부분에 따른 비율적인 채무만을 부담하며 부진정연대로 묶이지 않는다.
③ ○ — 불가분채권자 1인과 채무자 간의 경개·면제 시,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
본 지문은 민법 제410조 제1항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불가분채권자 1인이 채무자와 경개·면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이행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다른 채권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않았으면 받았어야 할 이익(분급분)을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410조 제1항의 명문 규정. 불가분채권의 본질상 1인이 채무자와 별도로 경개·면제를 하더라도 채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그 1인이 받았어야 할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균형이 맞는다.
④ ○ — 공동 사용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불가분채무 (2)) — 판결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가분채무 (2)
본 지문 → 옳다.
근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한 경우, 그 이득은 공동으로 향유한 것으로서 분할이 부적절한 '불가분적 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불가분채무가 되며, 채무자 1인의 변제로 전체 채무가 소멸한다.
⑤ ○ — 연대채무에서 1인의 무효·취소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 ✗
본 지문은 민법 제415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연대채무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가 여러 채무자에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이므로, 1인의 채무에 무효·취소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415조의 명문 규정. 연대채무의 독립성·다수성의 원칙적 표현이다. 다만 이행 청구·변제·경개·상계·면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제416조 이하), 무효·취소도 별개로 처리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은 ②.
학습 포인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5대 쟁점 — (a) 가분 금전채무 공동상속 = 법정상속분 자동 분할(97다8809). (b)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 분할채무(2002다15917) — 피해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와 구상관계의 분할채무성을 구별. 함정 지점. (c) 불가분채권자 1인의 경개·면제 + 다른 채권자의 전부 이행 청구 + 분급분 채무자에게 상환(제410조). (d) 공동 사용 부당이득반환채무 = 불가분채무(2000다13948). (e) 연대채무에서 1인의 무효·취소는 다른 채무에 영향 ✗(제415조). 부진정연대·연대·불가분·분할의 4가지 다수당사자 채무 형태와 각각의 절대적·상대적 효력을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