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액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ㄴ.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변제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ㄷ.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쟁점
채권의 소멸(변제·대위·대물변제·상계)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ㄱ 채권자의 담보상실행위와 보증인의 면책, ㄴ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와 채권의 준점유자, ㄷ 원인채무가 없는 대물변제, ㄹ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제495조 유추적용.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5조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0조
각 지문 검토
ㄱ.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한 경우, 다른 보증인은 법정대위권 침해 한도에서 면책된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판결요지 [3])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 다른 보증인은 그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대위 비율을 넘어 담보권 전부 이전:채권자의 담보상실행위와 다른 보증인의 제485조 면책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증인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자이므로,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키면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면책된다.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대위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한 것은 다른 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한 담보 상실행위이므로, 다른 보증인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지문은 옳다.
ㄴ. 무효인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도 선의·무과실이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판결요지 [1])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본 지문 → 옳음.
근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선의·무과실로 믿고 변제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78다1292 동지). 지문은 옳다.
무효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와 준점유자 법리(78다1292)는 제12회 2번·제5회 24번·제5회 51번·제1회 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대물변제는 무효이고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물변제 (1)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이행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물변제는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1다9503)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ㄹ.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제495조 유추적용에 따른 상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판례는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당사자의 정산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8다255648)는 제10회 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으로 정답은 2번이다. ㄱ 채권자의 담보 상실로 보증인은 제485조에 따라 면책되고(96다35774), ㄴ 무효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선의·무과실 변제는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하며(96다44747), ㄷ 원인채무 없는 대물변제는 무효이다(91다9503). 반면 ㄹ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2018다255648) 옳지 않다.